대전지방법원 | 2023-06-08 | 2022구합10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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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528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승미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6. 8.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7.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C 사이의 D A센터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경 설립되었고,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사무실무자 6명, 활동지 원사 174명)를 고용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이 다. 피고보조참가인 B는 2020. 8. 3. 원고에 입사하여 자립생활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이라고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 C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9. 8. 21. 원고에 입사하여 활동지원 팀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이전 징계해고의 경과 등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6. 29. 참가인들에 판정 요지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경 설립되었고,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사무실무자 6명, 활동지 원사 174명)를 고용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이 다. 피고보조참가인 B는 2020. 8. 3. 원고에 입사하여 자립생활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이라고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 C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9. 8. 21. 원고에 입사하여 활동지원 팀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이전 징계해고의 경과 등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6. 29. 참가인들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5282 판정일 2023.06.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