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8-05-01 | 97구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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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동조합활동과 연계된 부당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신청서 제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라고만 기재되었더라도 그 내용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소외인들은 원고의 해고처분 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외인들의 신청에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의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
97구4194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업 회사이고, 소외 B과 C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사였 음. B은 1996. 4. 30. 노조에 가입하여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C도 노조 조합원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 음. 원고는 B이 음주 후 폭언, 욕설, 무단 불승무, 동료 폭행, 업무방해, 행패 등을 부렸다는 이유로 1996. 8. 25. 징계해고 함. 원고는 C가 무단결근, 사내 폭행, 음주 후 기물 파손, 관리과장에게 행패 및 폭행(구류 3일 즉결심판 선고)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996. 9. 25. 징계해고 함. B과 C는 1996. 11. 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 구제를 신청 함.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 1.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B과 C의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원직 복직을 명령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는 제척기간 3월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는 실체적 요건이 달라 서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 음.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두 개의 신청에 대하여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리하고 판정해야 하며, 소송상으로도 각 재심판정은 별개의 청구로 취급 됨. 소외인들이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의 제목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었으나, 그 내용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해고무효구제'를 청구할 구제내용으로 명시 하였고, 해고사유를 다투는 등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였 음. 또한, 소외인들은 1996. 12.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청구할 구제내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무효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중지'로 변경하였고, 재심신청서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위반과 해고구제판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하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업 회사이고, 소외 B과 C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사였 음. B은 1996. 4. 30. 노조에 가입하여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C도 노조 조합원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 음. 원고는 B이 음주 후 폭언, 욕설, 무단 불승무, 동료 폭행, 업무방해, 행패 등을 부렸다는 이유로 1996. 8. 25. 징계해고 함. 원고는 C가 무단결근, 사내 폭행, 음주 후 기물 파손, 관리과장에게 행패 및 폭행(구류 3일 즉결심판 선고)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996. 9. 25. 징계해고 함. B과 C는 1996. 11. 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 구제를 신청 함.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 1.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B과 C의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원직 복직을 명령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는 제척기간 3월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는 실체적 요건이 달라 서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 음.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두 개의 신청에 대하여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리하고 판정해야 하며, 소송상으로도 각 재심판정은 별개의 청구로 취급 됨. 소외인들이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의 제목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었으나, 그 내용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해고무효구제'를 청구할 구제내용으로 명시하였고, 해고사유를 다투는 등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였 음. 또한, 소외인들은 1996. 12.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청구할 구제내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무효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중지'로 변경하였고, 재심신청서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위반과 해고구제판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하였 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동조합활동과 연계된 부당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신청서 제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라고만 기재되었더라도 그 내용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소외인들은 원고의 해고처분 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7구41945 판정일 1998.05.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동조합활동과 연계된 부당해고를 규정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신청서 제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라고만 기재되었더라도 그 내용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소외인들은 원고의 해고처분 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외인들의 신청에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의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함(다만, 제85조 제5항 제외). 검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의 형식적 제목에 얽매이지 않고, 신청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근로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특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연계된 부당해고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또한,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신청서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외인들의 신청에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의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