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2-06 | 2018구합6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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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4항: 부총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 판단:
- 해임처분 취소 부분:
- 제1징계사유는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다 지급된 보수는 반환되어 손해가 전보됨.
- 제2징계사유는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위반 기간이 짧고 집행액수가 크지 않으며, 설립자 자녀의 부총장 임명에 대한 우려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제3징계사유는 당시 교비 운영 상황상 참가인이 기지급금 인지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나름의 인
2018구합6348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교원)은 E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총무과장 및 사무처장 보직을 역임 함. 원고 이사회는 2017. 9. 29.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안을 의결 함. 원고는 2017. 10. 11.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7. 10. 12.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0. 27. 참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1. 14. 해임 처분을 함.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 24.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부총장 보수 과다 지급): 참가인이 F 부총장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없는 총장 보수액에 상응하는 봉급액을 적용하여 지급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징계사유(부총장 결재라인 배제): 참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E대학교 정관에 따라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한 것은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3징계사유(용역대금 중복 지급 및 인수인계 태만): 참가인이 총무과장 재직 시 지급 결재한 3,300만 원을 누락한 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용역대금 중복 지급을 초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실시계획인가 용역업무 관련 관리소홀 또는 업무태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교원)은 E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총무과장 및 사무처장 보직을 역임 함. 원고 이사회는 2017. 9. 29.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안을 의결 함. 원고는 2017. 10. 11.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7. 10. 12.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0. 27. 참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1. 14. 해임 처분을 함.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 24.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부총장 보수 과다 지급): 참가인이 F 부총장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없는 총장 보수액에 상응하는 봉급액을 적용하여 지급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징계사유(부총장 결재라인 배제): 참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E대학교 정관에 따라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한 것은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3징계사유(용역대금 중복 지급 및 인수인계 태만): 참가인이 총무과장 재직 시 지급 결재한 3,300만 원을 누락한 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용역대금 중복 지급을 초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실시계획인가 용역업무 관련 관리소홀 또는 업무태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준용 함. E대학교 정관 제45조 제1항: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 음.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3항: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장의 직무를 대행 함.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4항: 부총장의 직무에 관한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3488 판정일 2018.1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준용 함. E대학교 정관 제45조 제1항: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 음.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3항: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장의 직무를 대행 함.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4항: 부총장의 직무에 관한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판단: 해임처분 취소 부분: 제1징계사유는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다 지급된 보수는 반환되어 손해가 전보 됨. 제2징계사유는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위반 기간이 짧고 집행액수가 크지 않으며, 설립자 자녀의 부총장 임명에 대한 우려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제3징계사유는 당시 교비 운영 상황상 참가인이 기지급금 인지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나름의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 음.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 함. 직위해제처분 취소 부분: 직위해제처분 당시 참가인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직무 수행으로 학사 운영에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참고사실 F 부총장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 116,256,173원은 2018. 6. 18. E대학교에 모두 반환 됨. E대학교는 2013년 1월 교육부 감사 결과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부실대학이 되었고, 설립자 X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90억 원의 형이 확정됨(광주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노318,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7597). 용역대금 중복 지급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0872, 수원지방법원 2018나84058)에서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용역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참가인의 후임자인 사무처장 직무대행 J은 용역계약 잔금 지급 당시 총장에게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나 총장이 잔금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비위의 정도, 고의성, 발생한 손해의 전보 여부, 징계 경위의 참작 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 음. 교비 횡령 등으로 인한 학교의 특수한 상황과 총장의 지시 등 외부적 요인이 교원의 비위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징계 양정에 참작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직위해제 처분 역시 징계의 개연성 및 학사 운영 혼란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학교 측의 자의적인 처분을 견제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판단: 해임처분 취소 부분: 제1징계사유는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다 지급된 보수는 반환되어 손해가 전보 됨. 제2징계사유는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위반 기간이 짧고 집행액수가 크지 않으며, 설립자 자녀의 부총장 임명에 대한 우려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제3징계사유는 당시 교비 운영 상황상 참가인이 기지급금 인지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나름의 인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