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16 | 2022구합28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가 참가인 전산망에 작성한 업무일지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평가 자료로 사용되거나 누락 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참가인이 공지사항,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한 업무 관련 요청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며,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거나 이행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원고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대부분 원고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조언이었고
2022구합281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택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온라인 교육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D/E'를 운영 함. 원고는 2021. 1. 19. 참가인과 'F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교사로서 온라인 수강생들을 비대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계약은 2022. 1. 18.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2. 1. 20. 계약해지 희망일을 '2022. 1. 18.',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해지 종료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22. 1. 19.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법원의 판단 : 계약의 실질 및 보수 성격 : 참가인은 재택교사와 1년 기간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교사가 관리한 회원 수에 따른 실적 수수료를 지급 함.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참가인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매월 상이한 금액의 수수료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았고, 최초 5개월간의 월 1,000,000원은 정착금 내지 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를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보기 어려 움. 재택교사 상호 간 수수료 편차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재택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온라인 교육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D/E'를 운영 함. 원고는 2021. 1. 19. 참가인과 'F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교사로서 온라인 수강생들을 비대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계약은 2022. 1. 18.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2. 1. 20. 계약해지 희망일을 '2022. 1. 18.',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해지 종료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22. 1. 19.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법원의 판단: 계약의 실질 및 보수 성격: 참가인은 재택교사와 1년 기간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교사가 관리한 회원 수에 따른 실적 수수료를 지급 함.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참가인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매월 상이한 금액의 수수료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았고, 최초 5개월간의 월 1,000,000원은 정착금 내지 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를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보기 어려 움. 재택교사 상호 간 수수료 편차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지정·구속 여부: 이 사건 계약은 '재택'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참가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 음. 월 2회 정도의 집합교육 또는 직무교육은 업무 통일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무장소 지정이나 강제성을 띤 근로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권고한 근무시간(15:00~21:00)은 재택교사 업무 특성상 회원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회원과의 합의에 따라 상담 요일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하기도 함.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가 참가인 전산망에 작성한 업무일지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평가 자료로 사용되거나 누락 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공지사항,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한 업무 관련 요청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며,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거나 이행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817 판정일 2023.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지정·구속 여부 : 이 사건 계약은 '재택'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참가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 음. 월 2회 정도의 집합교육 또는 직무교육은 업무 통일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무장소 지정이나 강제성을 띤 근로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권고한 근무시간(15:00~21:00)은 재택교사 업무 특성상 회원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회원과의 합의에 따라 상담 요일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하기도 함.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 원고가 참가인 전산망에 작성한 업무일지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평가 자료로 사용되거나 누락 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공지사항,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한 업무 관련 요청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며,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거나 이행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원고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대부분 원고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조언이었고, 상담 업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없었으며, 원고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전속성 및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 이 사건 계약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었고, 다른 재택교사가 겸업으로 인해 신규 회원 배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 음. 원고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음에도 참가인이 문제 제기나 불이익을 가한 정황이 없 음. 참가인이 제공한 노트북, 헤드셋 등 업무 설비는 업무의 연속성·효율성을 위한 편의 제공으로 보이며, 기기사용료가 수수료에서 차감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 음.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이 사건 계약관계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갱신기대권의 존재 및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부존재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부존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육 관련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 음. 참가인은 재택교사들에 대해 특별히 평가를 하지는 않으나, 회원들의 클레임 및 변경 요청 횟수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이를 재계약 여부 결정 기준으로 반영하였다고 설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재택근무 형태의 업무에서 근무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부재, 겸업 가능성,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 경제적 종속성 약화 요인들이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 음. 재택교사와 같이 플랫폼 기반 또는 위촉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 음. 본 판결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음. 원고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대부분 원고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조언이었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