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2-18 | 2019고정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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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임.
-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시사함.
2019고정82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업 사업주 임. 피해자 E는 2012. 4. 4.부터 2018. 1.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 함. 피고인은 E에게 2015. 5.부터 2018. 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지급 법리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2015. 5.부터 2018. 1.까지 피해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업 사업주 임. 피해자 E는 2012. 4. 4.부터 2018. 1.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 함. 피고인은 E에게 2015. 5.부터 2018. 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지급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2015. 5.부터 2018. 1.까지 피해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 임.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82 판정일 2019.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판단 :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 임.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 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시사함. 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