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4-05-09 | 2021가합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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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경우: 원고 A가 정규직 PD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측면이 있으나, 정규직 PD는 보직 순환, 승진 등으로 직위 변동이 발생하는 반면 원고 A는 동일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함. 또한, 사업부의 업무는 방송회사의 주요 업무와 차이가 있고, 특정 업무는 계약직 사원이 담당하는 것이 인력수급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원고 A가 정규직 PD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원고 A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PD를 특정하지 못함.
- 원고 B의 경우: 원고 B이 인계받아 담당한 컴퓨터그래픽(CG) 업무는 정규직 사원 L이 약 11개월간 담당했던 업무이나, L 퇴사 후 피고 회사는 정규직 후임자를 보임하지 않음. 이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직 업무를 구분하면서 해당 업무를 계약직 사원 업무로 분류한 것으로 보임. 원고 B은 순환 보임이나 승진 없이 같은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함. 원고 B도
2021가합2331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조직개편 이후 4개 국으로 구성 됨. 원고 A는 2011년 프리랜서 계약 후 2013년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23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원고 B은 2009년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 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19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후 2020년 차장급으로 승진 함. 피고 회사는 1978년부터 정규직 취업규칙을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2015년 피고 회사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 함. 2019년 피고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 함.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 사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정규직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임금 차등을 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법리 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 법리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조직개편 이후 4개 국으로 구성 됨. 원고 A는 2011년 프리랜서 계약 후 2013년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23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원고 B은 2009년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 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19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후 2020년 차장급으로 승진 함. 피고 회사는 1978년부터 정규직 취업규칙을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2015년 피고 회사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 함. 2019년 피고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 함.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 사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정규직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임금 차등을 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2331 판정일 2024.05.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법리 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경우 함. 또한, 사업부의 업무는 방송회사의 주요 업무와 차이가 있고, 특정 업무는 계약직 사원이 담당하는 것이 인력수급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원고 A가 정규직 PD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원고 A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PD를 특정하지 못 함. 원고 B의 경우 음. 이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직 업무를 구분하면서 해당 업무를 계약직 사원 업무로 분류한 것으로 보 임. 원고 B은 순환 보임이나 승진 없이 같은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 함. 원고 B도 L 외에 자신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사원을 특정하지 못 함.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무기계약직 사원에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의 존재 여부 (계약직 취업규칙 및 2019년 개정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법리 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무렵 무기계약직 사원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적용하는 계약직 취업규칙은 없었으나, 피고 회사는 당시 계약직 운영내규를 모든 계약직 사원(한시계약직 외에 무기계약직 사원 포함)에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으로서 적용해왔 음. 2015년 8월 제정된 계약직 취업규칙은 무기계약직 사원에게 기존 계약직 운영내규에 비하여 동일하거나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을 뿐, 기존보다 불이익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시 무기계약직 사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계약직 운영내규)과 새로 변경(제정)되는 취업규칙을 실질적으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실제 적용되지 않던 정규직 취업규칙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 됨. 원고들은 2015년 계약직 취업규칙 제정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19년 정규직 취업규칙 개정 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함.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3.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원칙 위반 여부 법리 함.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정규직 사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전제가 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근로기준법 제6조 검토 본 판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취업규칙의 적용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 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동일가치노동 판단 시 실제 수행 업무의 본질적 차이, 직무의 범위, 책임과 권한, 직위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강조 함. 단순히 정규직이 과거에 수행했던 업무를 인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가치노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시에는 실제로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사건의 경우 계약직 운영내규)과 새로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실질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실제 적용되지 않던 정규직 취업규칙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다 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변경 동의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이 판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법적 주장을 위해서는 정규직과의 업무의 본질적 동일성 및 취업규칙 적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을 보여줌. 함. 또한, 사업부의 업무는 방송회사의 주요 업무와 차이가 있고, 특정 업무는 계약직 사원이 담당하는 것이 인력수급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원고 A가 정규직 PD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원고 A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PD를 특정하지 못 함. 음. 이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직 업무를 구분하면서 해당 업무를 계약직 사원 업무로 분류한 것으로 보 임. 원고 B은 순환 보임이나 승진 없이 같은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 함. 원고 B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21가합2331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조직개편 이후 4개 국으로 구성 됨. 원고 A는 2011년 프리랜서 계약 후 2013년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23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원고 B은 2009년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 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19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후 2020년 차장급으로 승진 함. 피고 회사는 1978년부터 정규직 취업규칙을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2015년 피고 회사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 함. 2019년 피고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 함.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 사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정규직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임금 차등을 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 법리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조직개편 이후 4개 국으로 구성 됨. 원고 A는 2011년 프리랜서 계약 후 2013년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23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원고 B은 2009년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 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19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후 2020년 차장급으로 승진 함. 피고 회사는 1978년부터 정규직 취업규칙을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2015년 피고 회사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 함. 2019년 피고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 함.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 사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정규직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임금 차등을 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법리: '동일가치의 노동'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경우: 원고 A가 정규직 PD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측면이 있으나, 정규직 PD는 보직 순환, 승진 등으로 직위 변동이 발생하는 반면 원고 A는 동일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2331 판정일 2024.05.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법리 : '동일가치의 노동'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경우 : 원고 A가 정규직 PD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측면이 있으나, 정규직 PD는 보직 순환, 승진 등으로 직위 변동이 발생하는 반면 원고 A는 동일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함. 또한, 사업부의 업무는 방송회사의 주요 업무와 차이가 있고, 특정 업무는 계약직 사원이 담당하는 것이 인력수급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원고 A가 정규직 PD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원고 A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PD를 특정하지 못 함. 원고 B의 경우 : 원고 B이 인계받아 담당한 컴퓨터그래픽(CG) 업무는 정규직 사원 L이 약 11개월간 담당했던 업무이나, L 퇴사 후 피고 회사는 정규직 후임자를 보임하지 않 음. 이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직 업무를 구분하면서 해당 업무를 계약직 사원 업무로 분류한 것으로 보 임. 원고 B은 순환 보임이나 승진 없이 같은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 함. 원고 B도 L 외에 자신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사원을 특정하지 못 함. 결론 :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정규직 사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무기계약직 사원에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의 존재 여부 (계약직 취업규칙 및 2019년 개정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법리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 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무렵 무기계약직 사원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적용하는 계약직 취업규칙은 없었으나, 피고 회사는 당시 계약직 운영내규를 모든 계약직 사원(한시계약직 외에 무기계약직 사원 포함)에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으로서 적용해왔 음. 2015년 8월 제정된 계약직 취업규칙은 무기계약직 사원에게 기존 계약직 운영내규에 비하여 동일하거나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을 뿐, 기존보다 불이익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시 무기계약직 사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계약직 운영내규)과 새로 변경(제정)되는 취업규칙을 실질적으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실제 적용되지 않던 정규직 취업규칙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 됨. 원고들은 2015년 계약직 취업규칙 제정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19년 정규직 취업규칙 개정 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함. 결론 : 원고들이 임금 차액을 구하는 기간에 원고들에게 계약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3.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 함.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정규직 사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전제가 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근로기준법 제6조 검토 본 판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취업규칙의 적용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 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동일가치노동 판단 시 실제 수행 업무의 본질적 차이, 직무의 범위, 책임과 권한, 직위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강조 함. 단순히 정규직이 과거에 수행했던 업무를 인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가치노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시에는 실제로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사건의 경우 계약직 운영내규)과 새로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실질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실제 적용되지 않던 정규직 취업규칙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다 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변경 동의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이 판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법적 주장을 위해서는 정규직과의 업무의 본질적 동일성 및 취업규칙 적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을 보여줌. 함. 또한, 사업부의 업무는 방송회사의 주요 업무와 차이가 있고, 특정 업무는 계약직 사원이 담당하는 것이 인력수급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원고 A가 정규직 PD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원고 A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PD를 특정하지 못 함. 원고 B의 경우: 원고 B이 인계받아 담당한 컴퓨터그래픽(CG) 업무는 정규직 사원 L이 약 11개월간 담당했던 업무이나, L 퇴사 후 피고 회사는 정규직 후임자를 보임하지 않 음. 이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직 업무를 구분하면서 해당 업무를 계약직 사원 업무로 분류한 것으로 보 임. 원고 B은 순환 보임이나 승진 없이 같은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 함. 원고 B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