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1-09-08 | 2011다2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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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9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법 제55조(현행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법 제32조(현행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됨.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2008년도 임금협약서 규정은 성질상 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로서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7. 선고 92다2016 판결
-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 제56조)
- 구 근로기준법 제32조(현행 제26조)
2.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 원고들은 2005. 7. 1.부터 2008. 5. 31.까지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가산율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1.5가 아닌 법 부칙(2007. 4. 11.) 제6조 소정의 1.2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통상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만으로 구성된 임금의 총액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한 평균임금에 150/100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의 효력
-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9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법 제55조(현행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법 제32조(현행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됨.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2008년도 임금협약서 규정은 성질상 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로서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7. 선고 92다2016 판결
-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 제56조)
- 구 근로기준법 제32조(현행 제26조)
2.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속함. 다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목욕비), 위해보호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행정자치부 지침 중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임. 따라서 피고는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등과 기지급된 각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3. 단체협약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포괄임금제
-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없는 포괄임금형식의 유효한 합의인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행정자치부 지침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규정은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이며,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4. 근로기준법 제22조(현행 제15조)의 해석 및 가산율 적용
- 법리: 법 제22조(현행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됨.
- 법원의 판단: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율은 단체협약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 제22조(현행 제15조)의 법률해석에 반함. 원고들이 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2005. 7. 1.부터 2008. 5. 31.까지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가산율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1.5가 아닌 법 부칙(2007. 4. 11.) 제6조 소정의 1.25를 적용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구 근로기준법 제22조(현행 제15조)
- 근로기준법 부칙(2007. 4. 11.) 제6조
5.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나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며,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통상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만으로 구성된 임금의 총액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퇴직금 규정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노사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함을 인정함.
- 근로기준법 제22조(현행 제15조)의 해석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