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9-02 | 2016구합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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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명예퇴직 신청 거부의 적법성
- 법리: 폐과로 인한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판단:
- 폐과로 인한 명예퇴직은 전공전환 등 면직 회피 절차를 우선 거친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원고의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11조(이 사건 제2조항)는 '폐과 소속 교원의 퇴직은 본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항은 신청기간 내 제출을 요구하나, 신청기간이 특정되어 있거나 정기 신청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
- 정기 명예퇴직 절차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구조조정 규정이 이를 특별히 규정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1983. 2.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D'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함.
- 참가인 소속 학과인 B과는 교육과정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디스플레이 과목과 전시디자인 과목을 포함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
- 원고의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제1조항)는 전공전환 희망교원이 희망학과 소속 교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제1조항은 전환 대상 학과의 교육내용 및 교원의 능력, 자격 등과 무관하게 희망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전공전환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원의 전공전환 배제 기준을 희망학과 교원들의 주관적 의견에 좌우되도록 함.
-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등에 반하고, 합리적인 면직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이동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전공전환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합리적 면직기준에 따른 면직 여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명예퇴직 신청 거부의 적법성
- 법리: 폐과로 인한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판단:
- 폐과로 인한 명예퇴직은 전공전환 등 면직 회피 절차를 우선 거친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원고의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11조(이 사건 제2조항)는 '폐과 소속 교원의 퇴직은 본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항은 신청기간 내 제출을 요구하나, 신청기간이 특정되어 있거나 정기 신청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
- 정기 명예퇴직 절차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구조조정 규정이 이를 특별히 규정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1983. 2.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D'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함.
- 참가인 소속 학과인 B과는 교육과정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디스플레이 과목과 전시디자인 과목을 포함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의 폐과로 인한 교원 면직 시, 대학의 내부 규정이더라도 교원의 신분 보장을 침해하고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전공전환의 가능성을 희망학과 교원 전원의 동의라는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규정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교원 면직 회피 노력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의무를 강조함.
- 또한, 폐과로 인한 명예퇴직 신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기 신청기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