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18 | 2016구합5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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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E의 근로자성: E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원고 회사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상시적·계속적인 업무를 담당함. 원고와 일의 내용 및 기한에 대한 약정 없이 계속 근무함.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음. 원고가 제공한 노트북을 사용하고,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함.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E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님. 따라서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F의 근
2016구합510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B는 2014. 6. 16. 원고 회사에 경영지원 실장으로 입사 함. 원고는 2015. 5. 29. B에게 경영상 이유로 2015. 6. 1.자로 해고를 통보 함.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재심판정이 C, D의 근무일수 산정 및 E, F의 근로자성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D, C의 근무일수 산정 방법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상시란 상태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함. 특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이상, 실제 근무 시간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날짜만큼만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D, C은 주 2일 근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로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에러 확인·답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수시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였 음. D, C은 고용된 기간 전체에 걸쳐 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고 실제로 수시로 업무를 처리해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실제 근무 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일수를 달리 산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B는 2014. 6. 16. 원고 회사에 경영지원 실장으로 입사 함. 원고는 2015. 5. 29. B에게 경영상 이유로 2015. 6. 1.자로 해고를 통보 함.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재심판정이 C, D의 근무일수 산정 및 E, F의 근로자성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D, C의 근무일수 산정 방법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상시란 상태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함. 특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이상, 실제 근무 시간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날짜만큼만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D, C은 주 2일 근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로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에러 확인·답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수시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였 음. D, C은 고용된 기간 전체에 걸쳐 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고 실제로 수시로 업무를 처리해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실제 근무 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일수를 달리 산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E, F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E의 근로자성: E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원고 회사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상시적·계속적인 업무를 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092 판정일 2016.1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E, F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E의 근로자성 : E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원고 회사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상시적·계속적인 업무를 담당 함. 원고와 일의 내용 및 기한에 대한 약정 없이 계속 근무 함.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 음. 원고가 제공한 노트북을 사용하고,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은 원고가 부담 함.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E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따라서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F의 근로자성 : F은 매일 원고가 지정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휴무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가 매주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 함. F의 업무는 원고의 다른 근로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급계약서에 '차장'으로 기재되어 원고 조직에 편입되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F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정황이 있 음. F은 공정률과 무관하게 고정된 액수의 노무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은 원고가 부담 함. 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업소득세 납부는 원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따라서 F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원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산정 결과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일(2015. 6. 1.) 전 1개월인 2015. 5. 1.부터 5. 31.까지의 기간 동안, B, G, D, C, E, F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이 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4명((5명X8일)+(6명×9일))이고, 가동 일수는 17일 임. 따라서 원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5.5명(94/17)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산정 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고사실 B는 2014. 4. 7.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5. 16. 퇴사하였고, 2014. 6. 16. 경영지원 실장으로 재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원고 대표이사는 2015. 1.경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B에게 사직을 권고 함. 원고는 2014. 6. 9. E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획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E에게 매월 4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5. 2. 1. D와, 2015. 4. 1. C과 주 2일 근무,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5. 4. 1. G과 주 5일 근무, 월 325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5. 5. 18.경 F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기간 경과 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F에게 합계 10,355,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5. 5. 28. E, G, F, B에게 경영지원 업무를 대표이사가 처리하니 승인을 받고 처리하라는 이메일을 발송 함. 원고는 2015. 5. 29. B에게 해고통지 이메일을 발송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서 F이 매일 출근하였고, 주 단위로 업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으며, 휴가를 보내주었다고 진술 함. D는 2016. 9. 27. 진술서에서 주 1~2일 투입하여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자택에서 작업하였으며, 대학원생으로서 다른 업무도 수행했다고 진술 함. C은 2016. 9. 29. 진술서에서 실제 업무량이 주 1일치도 되지 않았고, 자택에서 작업하였으며, 다른 업무도 수행했다고 진술 함. F은 2016. 9. 29. 진술서에서 원고 사무실에서 본인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단시간 근로자 및 도급 계약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고용된 상태로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면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무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 수를 축소하여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 함. 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주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 임.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일치함. 함. 원고와 일의 내용 및 기한에 대한 약정 없이 계속 근무 함.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 음. 원고가 제공한 노트북을 사용하고,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은 원고가 부담 함.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E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따라서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F의 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