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4-09-25 | 2022가단6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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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642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의원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의사로서 G의원을 운영하고, 원고와 피고 E은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피고 E은 2022. 5. 초순경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 함. 피고 D은 2022. 5. 23.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 함. 2022. 5. 26.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 E은 원고로부터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며 녹음 파일을 제시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E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2022. 5. 27.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2. 6. 9. 재심징계위원회는 무단결근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피고 B는 2022. 6. 10.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2022. 6.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피고 B는 2022. 9. 1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11. 7.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기각 함.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25. 원고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거나, 해고 등의 이유가 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 E의 괴롭힘 호소, 원고가 피고 E에게 업무 관련 지적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의 무단퇴근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무단결근 등 징계해고 사유가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더라도, 이것이 곧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 해고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되었 다. 쟁점은 부당해고로 확정된 해고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도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부당해고 판정은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부족함을 의미할 뿐, 사용자(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66429 판정일 2024.09.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최종적으로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아무런 징계사유도 없이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해고하였다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48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즉 해고권 남용의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함을 재확인 함. 사용자가 징계 사유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고,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비록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가 단순한 부당함을 넘어선 고의적인 남용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