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2016나202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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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오히려 피고는 동의서를 받기 전 소속 부서장들을 통해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의 자필 서명 날인이 기재된 동의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뒤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음을 재확인함.
- 인사규정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해당 규정의 취지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16나202744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및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들을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원고들은 피고의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가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쟁점 : 피고가 원고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없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실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판단 :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은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 부여가 가능함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대기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오히려 피고가 대기발령 시 본봉의 30% 감급 및 상여금, 직위수당, 제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업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유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나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극도로 불량한 때) 원고들을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판정 요지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및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들을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원고들은 피고의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가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쟁점: 피고가 원고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없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실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판단: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은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 부여가 가능함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대기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오히려 피고가 대기발령 시 본봉의 30% 감급 및 상여금, 직위수당, 제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업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유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나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극도로 불량한 때) 원고들을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쟁점: 원고들이 성과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 부.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는 동의서를 받기 전 소속 부서장들을 통해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의 자필 서명 날인이 기재된 동의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뒤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27441 판정일 2016.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원고들이 성과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 부.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는 동의서를 받기 전 소속 부서장들을 통해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의 자필 서명 날인이 기재된 동의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뒤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음을 재확인 함. 인사규정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해당 규정의 취지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음을 재확인 함. 인사규정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해당 규정의 취지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