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04 | 2017가합1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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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삭감당한 임금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음.
- 원고가 18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규정 위반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까지 가능한 점, 금융기관 업무 특성상 금전적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거나 불이익을 줄 의도로 감봉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2017가합113373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2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설치된 금고이며,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6. 11. 4.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파출수납 업무 등을 담당 함. 원고는 2015. 4. 16.경 시행된 파출수납 잔고 정기 검사에서 입금 및 잔액 임의수정 등 18건의 문제점을 지적받 음. 피고의 이사회는 2015. 5. 28.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개월 감봉처분을 의결하고 시행 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2015년 6월과 7월에 합계 251,26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9. 피고는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감봉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의결한 후 다음 날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발송 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해 D새마을금고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새마을금고인사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제65조, 제66조 제2항). 이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감봉처분 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소 제기 후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감봉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가 이미 퇴직하였더라도,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감봉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5조 (출석통지): "직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기 곤란한 경우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6조 제2항 (심의): "피고의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2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설치된 금고이며,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6. 11. 4.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파출수납 업무 등을 담당 함. 원고는 2015. 4. 16.경 시행된 파출수납 잔고 정기 검사에서 입금 및 잔액 임의수정 등 18건의 문제점을 지적받 음. 피고의 이사회는 2015. 5. 28.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개월 감봉처분을 의결하고 시행 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2015년 6월과 7월에 합계 251,26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9. 피고는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감봉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의결한 후 다음 날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발송 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해 D새마을금고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새마을금고인사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제65조, 제66조 제2항). 이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감봉처분 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소 제기 후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감봉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 함. 원고가 이미 퇴직하였더라도,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감봉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5조 (출석통지): "직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기 곤란한 경우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6조 제2항 (심의): "피고의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삭감당한 임금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13373 판정일 2018.05.0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삭감당한 임금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가 18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규정 위반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까지 가능한 점, 금융기관 업무 특성상 금전적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거나 불이익을 줄 의도로 감봉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별표5] 징계양정기준: 법령·정관·규정 위반의 경우 견책에서 징계면직까지 가능하며,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까지 가능 함. 참고사실 원고가 담당한 파출수납 업무는 시간이 부족하여 간혹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구두 경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원고는 주장 함. 원고는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잔금을 맞춘 상태에서 입금내역 기재만 누락하였고, 누락 금액이 1만 원에 불과했으며, 상사에게 보고 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이사회 결의 전 C 부장을 통해 원고에게 징계 가능성을 알렸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으며, 퇴직할 때까지 감봉처분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징계혐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징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징계권 행사의 재량적 성격과 불법행위 책임의 엄격한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 임.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상 사소한 실수라도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여,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 시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가 18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규정 위반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까지 가능한 점, 금융기관 업무 특성상 금전적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거나 불이익을 줄 의도로 감봉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