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1-24 | 2020구합5290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근무 중 직속 상관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대법원
2020구합5290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속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1. 15. 소방위로 승진, 2015. 1. 21.부터 2018. 10. 23.까지 B센터에서 근무 함. 2018. 9. 27.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10. 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1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시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법리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속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1. 15. 소방위로 승진, 2015. 1. 21.부터 2018. 10. 23.까지 B센터에서 근무 함. 2018. 9. 27.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10. 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1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시의 절차상 하자 여부 음. 음.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됨.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2900 판정일 2020.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판단 됨.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여부 법리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무 수행 중 직속 상관에게 원색적인 욕설, 폭행, 업무 지시 불응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가 가능 함.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정직'을 택한 후 1단계 감경하여 '감봉' 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 것 임. 원고의 다년간 성실 근무, 동료들의 탄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1항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방청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제2호, 제7호 소방청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7조 제1항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비위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 음. 원고는 처와 자녀 3명, 장모 등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으며 대출도 있어 생활이 어려 움. 원고는 감찰조사 당시부터 폭언·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C에게 수차례 사과 함. 원고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 함. 피해자인 C에 대해서는 불문경고에 그 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따르고 있 음. 특히, 징계사유 추가의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간적 근접성, 행위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의 동일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을 보여 줌. 이는 유사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범위 설정에 대한 기준을 제공 함. 또한, 공무원의 폭언, 폭행, 업무지시 불응 행위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강조하며,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참작 사정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내부 징계규칙의 적용과 감경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 함.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대법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0구합5290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속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1. 15. 소방위로 승진, 2015. 1. 21.부터 2018. 10. 23.까지 B센터에서 근무 함. 2018. 9. 27.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10. 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1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시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의무, 징계양정 기준 등이 제시되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판단 :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위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징계양정 기준(이 사건 징계규칙 제9조, 제10조 적용 및 1단계 감경)이 제시되어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판단 :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2018. 8. 28. 17:50경 C의 업무수행 방해)는 당초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17:55경부터 19:00경까지 폭언·폭행·협박)와 행위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시간대도 근접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비위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직속상관 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속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5.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1. 15. 소방위로 승진, 2015. 1. 21.부터 2018. 10. 23.까지 B센터에서 근무 함. 2018. 9. 27.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10. 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1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시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의무, 징계양정 기준 등이 제시되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위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징계양정 기준(이 사건 징계규칙 제9조, 제10조 적용 및 1단계 감경)이 제시되어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2018. 8. 28. 17:50경 C의 업무수행 방해)는 당초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17:55경부터 19:00경까지 폭언·폭행·협박)와 행위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시간대도 근접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비위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판단: 원고 스스로 폭언, 폭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작성한 사건경위서 및 진술, C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 등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므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 됨.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여부 법리: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근무 중 직속 상관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2900 판정일 2020.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판단 : 원고 스스로 폭언, 폭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작성한 사건경위서 및 진술, C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 등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므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 됨.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성실의무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복종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가 근무 중 직속 상관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무 수행 중 직속 상관에게 원색적인 욕설, 폭행, 업무 지시 불응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가 가능 함.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정직'을 택한 후 1단계 감경하여 '감봉' 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 것 임. 원고의 다년간 성실 근무, 동료들의 탄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1항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방청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제2호, 제7호 소방청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7조 제1항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비위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 음. 원고는 처와 자녀 3명, 장모 등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으며 대출도 있어 생활이 어려 움. 원고는 감찰조사 당시부터 폭언·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C에게 수차례 사과 함. 원고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 함. 피해자인 C에 대해서는 불문경고에 그 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따르고 있 음. 특히, 징계사유 추가의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간적 근접성, 행위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의 동일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을 보여 줌. 이는 유사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범위 설정에 대한 기준을 제공 함. 또한, 공무원의 폭언, 폭행, 업무지시 불응 행위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강조하며,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참작 사정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내부 징계규칙의 적용과 감경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 함.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대법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