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2-13 | 2018구합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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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스스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목회활동을 수행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
- 따라서 부목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교육전도사 (G, H):
- 이 사건 학교 학생들로, 성경 교리 또는 찬송가 지도 등은 근로 제공보다는 목회자 후보생으로서의 사역 의미가 강함.
- 지급된 금원은 목회자 양성 지원 및 보조 의미가 큼.
- 학기 중 주말에만 활동하였고, 교육업무는 통상 교회 부설 학교나 유아원 교육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나 사전 구체적 협의 정황이 없음.
-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유동적이었음.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교육전도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전임전도사 (F):
- 증인 O의 증언(F의 전임자)에 비추어 볼 때, 담임목사와 면담을 통해 급여, 근무일,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월요일 제외 주말 포함 매일 출근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임의 조정이 불가했음.
- 월급과 분기별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담임목사의 사직 권고로 퇴직하고 전별금을 직접 지급받음.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 등은 교육전도사와 유사하나,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가
- 부목사 (D, E):
- 목회활동의 내용 및 성격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움.
- 담임목사의 부재 시 자율적으로 설교, 예배 등을 주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당회 결의로 청빙하고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담임목사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사전 구체적 협의 정황이 없음.
- 지급된 사례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목회활동에 대한 사례 또는 생활 보조 성격이 강하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스스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목회활동을 수행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
- 따라서 부목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교육전도사 (G, H):
- 이 사건 학교 학생들로, 성경 교리 또는 찬송가 지도 등은 근로 제공보다는 목회자 후보생으로서의 사역 의미가 강함.
- 지급된 금원은 목회자 양성 지원 및 보조 의미가 큼.
- 학기 중 주말에만 활동하였고, 교육업무는 통상 교회 부설 학교나 유아원 교육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나 사전 구체적 협의 정황이 없음.
-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유동적이었음.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교육전도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전임전도사 (F):
- 증인 O의 증언(F의 전임자)에 비추어 볼 때, 담임목사와 면담을 통해 급여, 근무일,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월요일 제외 주말 포함 매일 출근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임의 조정이 불가했음.
- 월급과 분기별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담임목사의 사직 권고로 퇴직하고 전별금을 직접 지급받음.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 등은 교육전도사와 유사하나,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교구심방, 영아부 지도 외 세무회계 등 행정업무도 처리하는 등 근무형태나 업무 성격에 차이가 있음.
- 담임목사가 임면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전임전도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위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원고와 전임전도사 F 2명에 불과하여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누8825 판결 (부목사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부목사, 교육전도사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3611 판결 (교육전도사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05. 1. 21. 선고 2004구합7344 판결 (교육전도사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검토
- 본 판결은 종교단체 내 다양한 직책(선교사, 부목사,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종교적 특수성(목회활동의 자율성, 사례비의 성격, 임면 절차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임전도사의 경우, 다른 종교인 직책과 달리 근무 형태, 업무 내용,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아 차이를 두었음. 이는 종교단체 내에서도 직무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각 직책의 근로자성 판단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