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23 | 2014구합6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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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3호: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중 하나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평가방법, 품등비교,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감정평가업자는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다른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함(감정평가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감정평가서에는 산정요인의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징
2014구합6609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감정평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감정평가사로, D아파트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감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탁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대해 부적정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14.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2014. 7. 28.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조사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부동산공시법 소급 적용) 법리 함. 조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조사 결과는 징계 처분의 참고자료에 불과 함. 법원의 판단 조사위원회의 구성(17명)이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정 부동산공시법 제42조 제3항 신설 전에도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감정평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감정평가사로, D아파트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감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탁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대해 부적정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14.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2014. 7. 28.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조사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부동산공시법 소급 적용) 함. 조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조사 결과는 징계 처분의 참고자료에 불과 함. 조사위원회의 구성(17명)이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정 부동산공시법 제42조 제3항 신설 전에도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평가방법, 품등비교,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6090 판정일 2015.04.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평가방법, 품등비교,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가방식 및 수익방식 평가의 적정성 음. 품등비교의 적정성 임. 원고가 평수별로 다른 격차율을 적용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음. 손해 발생 여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함. 함. 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음. 징계 처분은 재량 행위이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나, 피고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함. 원고와 비슷한 시점에 감정한 다른 감정평가사(I)는 원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결과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는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와 I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 음. 전문직업영역인 감정평가사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호 [별표 1] 검토 본 판결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있어 평가방법의 적정성, 품등비교의 객관성, 그리고 감정평가액 산정의 합리성 이 중요함을 강조 함. 특히,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평가방법(원가방식, 수익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평가의 적정성까지 심사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단순히 평가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인 근거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 함. 조망권과 같은 무형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비교 분석의 중요성 을 명확히 함. 한강조망과 같은 중요한 요소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 점은,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인 판단을 넘어 시장 가치와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함 을 보여 줌.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에 있어, 조사위원회의 절차와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분리하여 판단 한 점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 어떤 절차의 하자가 직접적인 처분의 위법성을 야기하는지 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 한 점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4구합6609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감정평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감정평가사로, D아파트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감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탁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대해 부적정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14.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2014. 7. 28.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조사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부동산공시법 소급 적용) 법리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감정평가요강) 제3조 제1항은 조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12명 이내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조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조사 결과는 징계 처분의 참고자료에 불과 함. 법원의 판단 : 조사위원회의 구성(17명)이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정 부동산공시법 제42조 제3항 신설 전에도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3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8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감정평가서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13조 제1항: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 감정평가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감정평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감정평가사로, D아파트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감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탁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대해 부적정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14.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2014. 7. 28.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조사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부동산공시법 소급 적용) 법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감정평가요강) 제3조 제1항은 조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12명 이내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조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조사 결과는 징계 처분의 참고자료에 불과 함. 법원의 판단: 조사위원회의 구성(17명)이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정 부동산공시법 제42조 제3항 신설 전에도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3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8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감정평가서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13조 제1항: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 감정평가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3호: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중 하나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평가방법, 품등비교,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 법리: 감정평가업자는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다른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함(감정평가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감정평가서에는 산정요인의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6090 판정일 2015.04.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3호: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중 하나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평가방법, 품등비교,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 법리 : 감정평가업자는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다른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함(감정평가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감정평가서에는 산정요인의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가방식 및 수익방식 평가의 적정성 : 원고가 원가방식 및 수익방식에 의한 평가를 하였으나,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평가시점과 이 사건 감정의 평가시점 간 3년 간격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동일한 평가액을 적용하고, 의뢰인이 제시한 취득원가에 토지 관련 비용이 포함됨에도 공제하지 않고 건물 평가액을 산정하는 등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 음. 품등비교의 적정성 : 한강조망이 없는 이 사건 아파트 100평형에 대해 한강조망이 있는 비교 사례 건물보다 경관 등 항목에서 단지 2% 낮은 격차율만 인정한 것은 한강조망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품등비교를 잘못한 것 임. 원고가 평수별로 다른 격차율을 적용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 품등비교 오류로 감정평가액이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감정원의 적정 평가액(1조 6,800억 원 ~ 1조 9,800억 원)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감정평가액(2조 5,727억 원)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 음. 손해 발생 여부 :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위반 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정평가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규 정. 감정평가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함. 감정평가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다른 감정평가방식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함.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감정평가서에는 산정요인의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호 [별표 1]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할 수 있 음. 징계 처분은 재량 행위이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나, 피고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함. 원고와 비슷한 시점에 감정한 다른 감정평가사(I)는 원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결과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는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와 I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 음. 전문직업영역인 감정평가사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호 [별표 1] 검토 본 판결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있어 평가방법의 적정성, 품등비교의 객관성, 그리고 감정평가액 산정의 합리성 이 중요함을 강조 함. 특히,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평가방법(원가방식, 수익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평가의 적정성까지 심사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단순히 평가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인 근거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 함. 조망권과 같은 무형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비교 분석의 중요성 을 명확히 함. 한강조망과 같은 중요한 요소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 점은,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인 판단을 넘어 시장 가치와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함 을 보여 줌.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에 있어, 조사위원회의 절차와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분리하여 판단 한 점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 어떤 절차의 하자가 직접적인 처분의 위법성을 야기하는지 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 한 점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