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5-08-19 | 2015다2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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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마이너스 연봉제의 협약자치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마이너스 연봉제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단체협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마이너스 연봉제와 같은 성과연봉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을 충족시키며,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이 감급의 제재가 아닌 임금액수 결정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그 재
2015다2467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마이너스 연봉제 및 인사고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감급의 제재로 볼 수 없으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유효 함. 피고 회사의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낮은 인사고과 등급을 받아 마이너스 연봉제에 따라 연봉이 삭감 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 비연고지에 발령하여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인사고과의 평가에 있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마이너스 연봉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감급 제재 해당 여부 법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함.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유효 함. 감급의 제재 판정 요지 마이너스 연봉제 및 인사고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감급의 제재로 볼 수 없으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유효 함. 피고 회사의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낮은 인사고과 등급을 받아 마이너스 연봉제에 따라 연봉이 삭감 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 비연고지에 발령하여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음.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인사고과의 평가에 있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마이너스 연봉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감급 제재 해당 여부 함.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유효 함. 함. 함. 또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따른 연봉 삭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근로자가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마이너스 연봉제의 협약자치의 한계 일탈 여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5다24676 판정일 2015.08.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함. 또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따른 연봉 삭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근로자가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마이너스 연봉제의 협약자치의 한계 일탈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단체협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마이너스 연봉제와 같은 성과연봉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을 충족시키며,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이 감급의 제재가 아닌 임금액수 결정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그 재량권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함을 시사 함. 기업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단체협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마이너스 연봉제와 같은 성과연봉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을 충족시키며,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이 감급의 제재가 아닌 임금액수 결정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그 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5다2467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마이너스 연봉제 및 인사고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감급의 제재로 볼 수 없으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유효 함. 피고 회사의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낮은 인사고과 등급을 받아 마이너스 연봉제에 따라 연봉이 삭감 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 비연고지에 발령하여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여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인사고과의 평가에 있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마이너스 연봉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감급 제재 해당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유효 함. 감급의 제재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벌적 성격의 임금 삭감을 의미 판정 요지 마이너스 연봉제 및 인사고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감급의 제재로 볼 수 없으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유효 함. 피고 회사의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낮은 인사고과 등급을 받아 마이너스 연봉제에 따라 연봉이 삭감 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 비연고지에 발령하여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여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인사고과의 평가에 있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마이너스 연봉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감급 제재 해당 여부 법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유효 함. 감급의 제재: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벌적 성격의 임금 삭감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따른 연봉 삭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근로자가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마이너스 연봉제의 협약자치의 한계 일탈 여부 법리: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마이너스 연봉제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5다24676 판정일 2015.08.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446명 중 과반수인 255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위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따른 연봉 삭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근로자가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마이너스 연봉제의 협약자치의 한계 일탈 여부 법리 :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은 마이너스 연봉제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단체협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마이너스 연봉제와 같은 성과연봉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을 충족시키며,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이 감급의 제재가 아닌 임금액수 결정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그 재량권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함을 시사 함. 기업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단체협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마이너스 연봉제와 같은 성과연봉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을 충족시키며,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이 감급의 제재가 아닌 임금액수 결정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인사고과 및 부서 발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그 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