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15 | 2022구합5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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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그러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판단: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의 경영권을 승계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학교의 학교발전총괄이사로 임용되었음. 학교발전총괄이사는 이 사건 학칙상 존재하지 않는 직위로, 원고의 임용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임.
- 원고는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의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된 절차를 거쳤고,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도 일반 직원들과 달리 정해졌음.
- 원고가 담당한 학교발전총괄이사는 이 사건 학교의 학사 부분 총책임자인 총교장 및 행정 부분 총책임자인 행정총괄처장과 대등한 지위이자 학교경영자인 참가인 이외에는 다른 상급자를 전제하지 않는 특별한 지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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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함.
-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F학교 SY 2020-2021 혜택 패키지'의 '14. 퇴직 (Severance)' 항목에 '대한민국 법 준수(Abide by Korean law)'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명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준거법이 됨.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2.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그러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판단: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의 경영권을 승계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학교의 학교발전총괄이사로 임용되었음. 학교발전총괄이사는 이 사건 학칙상 존재하지 않는 직위로, 원고의 임용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임.
- 원고는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의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된 절차를 거쳤고,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도 일반 직원들과 달리 정해졌음.
- 원고가 담당한 학교발전총괄이사는 이 사건 학교의 학사 부분 총책임자인 총교장 및 행정 부분 총책임자인 행정총괄처장과 대등한 지위이자 학교경영자인 참가인 이외에는 다른 상급자를 전제하지 않는 특별한 지위로 판단됨.
- 원고는 일반 직원들에 비해 보수 및 처우에 있어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음.
- 이 사건 계약에 '근로계약(Employment Contra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학사 부분 및 행정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등 원고의 직무상 권한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보고 대상은 아버지인 참가인으로만 한정됨.
- 원고는 광범위하게 부여된 업무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자로서의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총교장 및 행정총괄처장으로부터 일정한 도움 내지 조언을 얻었던 것으로 보일 뿐, 총교장 및 행정총괄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보고는 딸로서 아버지에게 한 단순 안부인사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사전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참가인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였으나, 이에 대해 참가인이 원고를 질책하거나 원고에게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H로부터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 또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임원으로서 참가인과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이 사건 학교 경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자로 보일 뿐, 참가인이나 H, I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3. 이 사건 통보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 판단: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 이 사건 통보는 적법함.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 제1항
검토
- 이 사건 판결은 외국인학교의 임원인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및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가족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경영권 승계 전제, 특별한 직위 신설, 차별화된 채용 절차 및 처우, 광범위한 업무 권한, 제한적인 보고 대상 등의 사정을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음.
-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서 내 명시적인 '대한민국 법 준수' 조항을 근거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이 판결은 임원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