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10-23 | 2024고정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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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179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거짓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12. 31. 주식회사 C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 음. 2023.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2023. 1. 26.부터 2023. 6.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7,7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2019. 1. 23. 유한회사 E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로 고용이 승계 됨. 주식회사 C와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피고인도 유한회사 E와 주식회사 F와의 계약이 정규직 근로계약이었음을 알고 있었 음. 따라서 피고인은 2022. 12. 31. 이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으므로, 퇴사는 근로기간 만료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 됨. 정당한 이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작업관리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채 업무를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을 계약 만료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약 889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였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것이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특히 근로계약서상 자동갱신 조항이 있어 계약 만료를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이 승계되었고,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 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없었 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므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24고정179 판정일 2024.10.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구체적인 따돌림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C에서 퇴사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 사업장 상세조회, 실업급여 지급 내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정정 내역, 사업포괄 양도 및 양수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 근로계약서 일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및 확인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자료 임의 제출, A 면담일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A 자필) 사본, A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퇴사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또한, 직장 내 갈등이나 따돌림 주장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근로계약 내용과 이직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