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7 | 2012고정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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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E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함.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해고예고의 경우, 단순히 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 명시 또는 인지 가능한 방법이 요구됨을 확인함.
-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사후 노력(공탁)과 전과 유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합리적인 양형 판단으로 보임.
2012고정420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D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E는 2001. 7. 1.부터 2011. 9. 1.까지 D협회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E의 2011. 5.부터 2011. 9.까지 임금 중 일부(각 40만 원, 총 200만 원)를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1. 9. 1.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이 E와의 임금 삭감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5.부터 2011. 9.까지의 임금액 중 10%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피고인이 2011. 9. 1. E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E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바도 없 음.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2011. 9. 1.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한 바도 없 음.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26조 (해고의 예고)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의 취지 및 방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D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E는 2001. 7. 1.부터 2011. 9. 1.까지 D협회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E의 2011. 5.부터 2011. 9.까지 임금 중 일부(각 40만 원, 총 200만 원)를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1. 9. 1.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이 E와의 임금 삭감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5.부터 2011. 9.까지의 임금액 중 10%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피고인이 2011. 9. 1. E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E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바도 없 음.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2011. 9. 1.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한 바도 없 음.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26조 (해고의 예고)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의 취지 및 방법) 참고사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E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 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예고의 경우, 단순히 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 명시 또는 인지 가능한 방법이 요구됨을 확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4207 판정일 2013.01.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E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 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예고의 경우, 단순히 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 명시 또는 인지 가능한 방법이 요구됨을 확인 함.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사후 노력(공탁)과 전과 유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합리적인 양형 판단으로 보임.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사후 노력(공탁)과 전과 유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합리적인 양형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