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9-30 | 2020가합54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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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해고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반신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여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재직요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함. 계약 당사자 간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한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판단:
-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 원고가 배우자 있는 직원 G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G이 이혼 및 낙태, 자살시도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혼을 종용하거나 낙태를 강요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H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G에게 성추행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 및 강요·교사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경영진에게 G과의 내연관계를 부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추가 배정되도록 유도한 사실은 인정됨.
-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2020가합54904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 제작, 판매, 대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임. 원고는 2013. 2. 1.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8. 6. 18. 해고 됨. 피고는 2014. 3. 26. 및 2015. 3. 3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선행 계약 60,000주)을 부여 함. 2016. 3. 29.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6. 3. 31. 원고와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사건 계약 15,000주)을 체결 함.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부여일로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규정 함. 2018. 4. 6. 피고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총 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2018. 4. 12. 원고에게 취소 통지 함. 원고는 2018. 4. 30. 선행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2019. 4. 2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함. 피고는 2018.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8. 6.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2018. 6. 8. 피고는 무상증자를, 2018. 7. 31.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주식 수가 증가하고 액면금액이 변경 됨. 원고는 2018. 10. 4. 피고를 상대로 선행 계약에 따른 주권 인도를 구하는 소송(관련 사건)을 제기하였고, 관련 사건 항소심은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충족 여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부여일로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사망, 정년퇴직 등 예외 사유를 명시 판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 제작, 판매, 대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임. 원고는 2013. 2. 1.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8. 6. 18. 해고 됨. 피고는 2014. 3. 26. 및 2015. 3. 3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선행 계약 60,000주)을 부여 함. 2016. 3. 29.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6. 3. 31. 원고와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사건 계약 15,000주)을 체결 함.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부여일로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규정 함. 2018. 4. 6. 피고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총 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2018. 4. 12. 원고에게 취소 통지 함. 원고는 2018. 4. 30. 선행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2019. 4. 2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함. 피고는 2018.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8. 6.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2018. 6. 8. 피고는 무상증자를, 2018. 7. 31.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주식 수가 증가하고 액면금액이 변경 됨. 원고는 2018. 10. 4. 피고를 상대로 선행 계약에 따른 주권 인도를 구하는 소송(관련 사건)을 제기하였고, 관련 사건 항소심은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충족 여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부여일로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사망, 정년퇴직 등 예외 사유를 명시 함.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부여일(2016. 3. 3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18. 해고로 퇴직하였고, 이는 계약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2. 이 사건 해고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반신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여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재직요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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