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7-14 | 2016나3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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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원고가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여부.
- 법리: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배치되며, 전보 등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
- 판단: 고용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장소가 '대구시민회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특정 청사의 방호와 시설경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등 특정 근무장소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배치된 시설은 대구시민회관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에게 당연퇴직한 원고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 없음.
원고의 신규채용 여부
- 쟁점: 2010. 8. 31. 원고의 재채용이 신규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무하던 시설 폐쇄에 따라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당연퇴직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원고의 근무장소가 폐쇄되어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2010. 8. 31.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봄이 타당함. 이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에 따른 피고의 고용보장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채용공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임용이라고 할 수 없음.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쟁점: 개정된 청원경찰 내규 적용이 원고에게만 호봉을 감액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차별적 처우 주장을 위해서는 개정 내규 적용이 특정인에게만
2016나30224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시설 폐쇄에 따른 당연퇴직 및 신규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대구 시민회관에 근무 함. 2000. 1. 13.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후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어 2009. 12. 31.까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 함. 2010. 6. 30.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원고는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4,961,080원을 수령 함.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민회관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 함.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고,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임. 피고 공단은 2010. 8. 26.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 중 호봉 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 함. 원고는 2010. 6. 30. 퇴직 당시 23호봉이었으나, 2010. 8. 31. 재채용 시 개정된 내규에 따라 8호봉으로 재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 폐지의 적법성 쟁점: 대구시민회관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가 청원경찰법상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 함. 판단: 대구시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단이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그 청원경찰은 당연퇴직한 다. 다만,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을 다른 시설ㆍ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시설 폐쇄에 따른 당연퇴직 및 신규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대구 시민회관에 근무 함. 2000. 1. 13.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후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어 2009. 12. 31.까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 함. 2010. 6. 30.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원고는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4,961,080원을 수령 함.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민회관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 함.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고,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임. 피고 공단은 2010. 8. 26.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 중 호봉 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 함. 원고는 2010. 6. 30. 퇴직 당시 23호봉이었으나, 2010. 8. 31. 재채용 시 개정된 내규에 따라 8호봉으로 재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 폐지의 적법성 쟁점: 대구시민회관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가 청원경찰법상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 함. 판단: 대구시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단이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그 청원경찰은 당연퇴직한 다. 다만,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을 다른 시설ㆍ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해고의 제한)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원고와 피고 공단 간 청원경찰 고용계약의 내용 쟁점: 원고가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여 부. 법리: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배치되며, 전보 등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함. 판단: 고용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장소가 '대구시민회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특정 청사의 방호와 시설경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등 특정 근무장소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배치된 시설은 대구시민회관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302241 판정일 2016.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해고의 제한)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원고와 피고 공단 간 청원경찰 고용계약의 내용 쟁점: 원고가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여 부. 법리: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배치되며, 전보 등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함. 판단: 고용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장소가 '대구시민회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특정 청사의 방호와 시설경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등 특정 근무장소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배치된 시설은 대구시민회관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피고에게 당연퇴직한 원고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 없 음. 원고의 신규채용 여부 쟁점: 2010. 8. 31. 원고의 재채용이 신규채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무하던 시설 폐쇄에 따라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당연퇴직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원고의 근무장소가 폐쇄되어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 임. 따라서 2010. 8. 31.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봄이 타당 함. 이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에 따른 피고의 고용보장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채용공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임용이라고 할 수 없 음.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쟁점: 개정된 청원경찰 내규 적용이 원고에게만 호봉을 감액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차별적 처우 주장을 위해서는 개정 내규 적용이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판단: 청원경찰 내규가 개정된 이후 채용된 다른 청원경찰들이 개정된 내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만 호봉을 감액하였다거나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청원경찰의 고용관계 특수성을 명확히 함. 특히 청원경찰의 근무지가 특정 시설로 한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는 청원경찰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고용계약의 종료로 이어짐을 확인 함. 또한, 당연퇴직 후 재채용은 신규채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개정된 내규에 따른 호봉 재산정은 적법하다는 점을 명시 함. 이는 청원경찰의 고용 안정성 및 재채용 시 적용되는 규범적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원고가 주장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차별 주장의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함. 피고에게 당연퇴직한 원고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 없 음. 원고의 신규채용 여부 쟁점: 2010. 8. 31. 원고의 재채용이 신규채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무하던 시설 폐쇄에 따라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당연퇴직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원고의 근무장소가 폐쇄되어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 임. 따라서 2010. 8. 31.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봄이 타당 함. 이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에 따른 피고의 고용보장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채용공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임용이라고 할 수 없 음.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쟁점: 개정된 청원경찰 내규 적용이 원고에게만 호봉을 감액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차별적 처우 주장을 위해서는 개정 내규 적용이 특정인에게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