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19-03-28 | 2018가합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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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C이 합의했으나, 원고는 팀장으로서 부하직원을 관리·통솔할 지위에 있었고, 회식 중 발생한 폭행은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징계심의서의 'X' 표시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불과하며, 인사위원들에게 사건 경위, 정도,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판단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여줌.
- 특히 상급자의 부하직원 폭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충분하며, 합의나 과거 표창 이력만으로 징계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 징계심의서의 형식적 하자가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양정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함.
2018가합10205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선군청 공무원 퇴직 후 2006. 9. 18. 피고(정선군 시설물 관리·운영 지방공기업)에 입사하여 일반직 6급 B팀 팀장으로 근무 함. 2018. 1. 30.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C의 욕설에 화가 나 C의 뺨을 2회 때 림. 피고는 2018.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상해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 C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4. 12.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의 부당성 여부 피고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이사장의 재량에 속 함. 원고의 폭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며,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 앞에서 욕설을 한 C도 함께 징계의결이 요구되었 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인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징계심의서에 견책란에 'X' 표시가 되어 있었 음. 법원은 징계심의서의 표시는 징계양정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징계절차의 적정성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설령 절차상 하자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로 봄.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8-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품위손상 등, 상해 및 폭행)는 감봉 이상의 징계 기준에 해당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선군청 공무원 퇴직 후 2006. 9. 18. 피고(정선군 시설물 관리·운영 지방공기업)에 입사하여 일반직 6급 B팀 팀장으로 근무 함. 2018. 1. 30.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C의 욕설에 화가 나 C의 뺨을 2회 때 림. 피고는 2018.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상해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 C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4. 12.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의 부당성 여부 피고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이사장의 재량에 속 함. 원고의 폭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며,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 앞에서 욕설을 한 C도 함께 징계의결이 요구되었 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인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징계심의서에 견책란에 'X' 표시가 되어 있었 음. 법원은 징계심의서의 표시는 징계양정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징계절차의 적정성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설령 절차상 하자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로 봄.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8-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품위손상 등, 상해 및 폭행)는 감봉 이상의 징계 기준에 해당 함. 원고가 과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5조 제1항 및 제3항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 음. 종전 근무지 표창의 참작 정도 또한 인사위원회에 재량이 있다고 봄. 원고와 C이 합의했으나, 원고는 팀장으로서 부하직원을 관리·통솔할 지위에 있었고, 회식 중 발생한 폭행은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심의서의 'X' 표시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불과하며, 인사위원들에게 사건 경위, 정도,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205 판정일 2019.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과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5조 제1항 및 제3항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 음. 종전 근무지 표창의 참작 정도 또한 인사위원회에 재량이 있다고 봄. 원고와 C이 합의했으나, 원고는 팀장으로서 부하직원을 관리·통솔할 지위에 있었고, 회식 중 발생한 폭행은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심의서의 'X' 표시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불과하며, 인사위원들에게 사건 경위, 정도,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었 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판단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여 줌. 특히 상급자의 부하직원 폭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충분하며, 합의나 과거 표창 이력만으로 징계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징계심의서의 형식적 하자가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양정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판단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여 줌. 특히 상급자의 부하직원 폭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충분하며, 합의나 과거 표창 이력만으로 징계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징계심의서의 형식적 하자가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양정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