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1 | 2019구합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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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경기도교육청이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5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원고는 설립자로부터 고용된 지위에 있어 설립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설립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임. 원고의 고의나 비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할 때,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거나 비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정직 3월의 징계는 과중함.
- 원고가 20년 이상 유치원 교육업무에 종사하며 표창을 받은 점, 설립자의 회계 운영 시정을 위해 노력한 점, 설립자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비례의 원칙에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회계를 포함한 원무 일반에 관하여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이 있으며, 내부 인사규정으로 그 책임이 축소되거나 면제될 수 없음.
- 제2, 3, 4, 6 징계사유는 원고의 관리·감독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징계사유를 구성함.
- 제1 징계사유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은 설립자와 조리사 간의 계약이므로 원고에게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제5 징계사유(설립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미제출): 원고가 설립자의 협조 없이 계좌 거래내역을 강제로 확보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미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음.
징계요구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기도교육청이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5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원고는 설립자로부터 고용된 지위에 있어 설립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설립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임. 원고의 고의나 비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할 때,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거나 비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정직 3월의 징계는 과중함.
- 원고가 20년 이상 유치원 교육업무에 종사하며 표창을 받은 점, 설립자의 회계 운영 시정을 위해 노력한 점, 설립자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
참고사실
- 원고는 20년 이상 유치원 교육업무에 종사하며 회계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
- 원고는 2002년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음.
- 이 사건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원고는 설립자의 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설립자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유치원에서 퇴직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유치원 원장의 법적 책임 범위와 실제 운영상 제약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함. 법령상 원장의 포괄적 책임은 인정하되, 징계양정 단계에서는 고용된 원장의 현실적 관여 범위와 설립자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 특히, 원장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영역(예: 근로계약 체결, 설립자 개인 계좌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 사유의 경중과 원장의 실제 귀책 사유를 면밀히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장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과도한 징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