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08-21 | 2024가합1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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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가목의 문언 및 징계 관련 조항들의 체계를 볼 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는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사유(즉 '개선' 사유,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하게 그 요건을 유추·확대해석할 수 없다.
-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행위는 이 사건 각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G에게 위 자료의 반환을 지시하여 이를 피고의 PC에 저장 및 보관한 행위로 한정된다.
- 이 사건 보관행위의 동기,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
- 원고는 2022. 12. 23. 참가인을 상대로 위 직권재심결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3. 선고 2023고단15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3835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가목의 문언 및 징계 관련 조항들의 체계를 볼 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는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사유(즉 '개선' 사유,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하게 그 요건을 유추·확대해석할 수 없다.
-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행위는 이 사건 각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G에게 위 자료의 반환을 지시하여 이를 피고의 PC에 저장 및 보관한 행위로 한정된다.
- 이 사건 보관행위의 동기,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개선 사유)
-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가목: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정지 사유)
-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임직원을 제재함에 있어서 별표 제2호, 제3호의 제재양정 기준과 함께 행위의 동기·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 질서 문란·사회적 물의 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하도록 정함.
참고사실
- 이 사건 각 자료는 원고가 참가인의 직원일 당시부터 스스로 보관하던 것이다.
- 이 사건 보관행위는 이 사건 반출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사후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료를 피고의 PC에 옮겨 보관할 때까지 위 자료에 접근하였던 사람은 원고 외 3명뿐으로, 이들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유출한 정황이 없다.
-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자료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공고한 이후 접수된 피해사례는 이 사건 반출행위와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보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료를 피고의 직원 연수용 및 업무용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피고 상임감사 내정 이후 이루어진 행위로 다른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 원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나 보관행위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감사업무를 더 잘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반출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보관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양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징계대상 행위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징계규정의 유추·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징계처분 대상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예: 반출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징계양정의 주요 요소로 삼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