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9-29 | 2016구합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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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를 명확히 함.
-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신청을 통한 원직 복직 등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임금 청구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목적이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2016구합17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에 위탁 함. 원고는 2014. 10. 29. 우리관리와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근로계약서에는 위탁관리가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우리관리는 2015. 6. 18. 원고에게 위탁관리 종료(2015. 7. 31.)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도 같은 날 원고에게 관리방식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승계 불가(2015. 8. 1.부)를 통보 함. 원고는 2015. 8.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5. 참가인의 당사자 적격 부재 및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미적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원고와 우리관리 간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2015. 12. 31.이므로,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참가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를 명확히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에 위탁 함. 원고는 2014. 10. 29. 우리관리와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근로계약서에는 위탁관리가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우리관리는 2015. 6. 18. 원고에게 위탁관리 종료(2015. 7. 31.)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도 같은 날 원고에게 관리방식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승계 불가(2015. 8. 1.부)를 통보 함. 원고는 2015. 8.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5. 참가인의 당사자 적격 부재 및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미적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원고와 우리관리 간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2015. 12. 31.이므로,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참가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를 명확히 함.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신청을 통한 원직 복직 등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임금 청구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목적이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752 판정일 2016.09.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신청을 통한 원직 복직 등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임금 청구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목적이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