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1-01-27 | 2010고단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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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당시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9. 8.자 파업)
- 쟁점: 피고인들의 파업이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 법리: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더 이상
2010고단71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은 벌금 1,500,000원, 피고인 I, J, K, L, M은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N은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B 및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정원 5,115명 감축 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구조조정안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투쟁 과제로 설정 함. 2009. 11. 5.자 파업 함. 2009. 11. 26.경 ~ 2009. 11. 29.경 파업 함. 2009. 11. 5.자 순천 역사 소란행위 함. 2009. 10. 26. ~ 2009. 11. 4. 소란행위 함. 2009. 9. 8.자 파업 (무죄 부분)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11. 5.자 및 2009. 11. 26.자 파업)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은 벌금 1,500,000원, 피고인 I, J, K, L, M은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N은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B 및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정원 5,115명 감축 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구조조정안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투쟁 과제로 설정 함. 함. 함. 함. 함.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11. 5.자 및 2009. 11. 26.자 파업) 부. 함.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 음.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 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 됨. 당시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9. 8.자 파업)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0고단713 판정일 2011.01.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함.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 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 으로 판단 됨. 당시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9. 8.자 파업) 쟁점 부. 법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더 이상 진전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새로운 타협안 제시 등 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함.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 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거나 아무런 의사표명 없이 노조 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법원의 판단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 라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 함. 쟁의행위 절차의 적법성 (2009. 9. 8.자 파업)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2008년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재개된 이후의 교섭 내용 등을 볼 때, 종전의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 였으므로, 별도의 조정 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판례 참고사실 양형 참작 사유 각 쟁의행위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적지 않 음. 쟁의행위가 폭력 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에 불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 함. 순천역사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에 관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내 지위 및 가담 정도,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과 절차의 적법성 을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2009. 9. 8.자 파업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강조하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향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대응하여 쟁의행위를 계획할 때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 음. 반면,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으로써, 쟁의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 음.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양형에 있어서는 쟁의행위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폭력성 여부, 피해 최소화 노력,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 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더 이상
2010고단71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은 벌금 1,500,000원, 피고인 I, J, K, L, M은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N은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B 및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정원 5,115명 감축 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구조조정안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투쟁 과제로 설정 함. 2009. 11. 5.자 파업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C, D, E, F, G 등은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 함. 2009. 11. 26.경 ~ 2009. 11. 29.경 파업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무기한 총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D, E, F, C, G, H, N 등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 함. 2009. 11. 5.자 순천 역사 소란행위 : 피고인 I, J, K, L, M은 2009. 11. 5. 순천역 사무실에 난입하여 조합원에게 업무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승차권 발매 및 역사 운영 업무를 방해 함. 2009. 10. 26. ~ 2009. 11. 4. 소란행위 : 피고인 A, D, E, F, C, G, H는 2009. 10. 26.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현관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방해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 함. 2009. 9. 8.자 파업 (무죄 부분)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B, C 등은 2009. 9. 8.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11. 5.자 및 2009. 11. 26.자 파업)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은 벌금 1,500,000원, 피고인 I, J, K, L, M은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N은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B 및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정원 5,115명 감축 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구조조정안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투쟁 과제로 설정 함. 2009. 11. 5.자 파업: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C, D, E, F, G 등은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 함. 2009. 11. 26.경 ~ 2009. 11. 29.경 파업: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무기한 총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D, E, F, C, G, H, N 등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 함. 2009. 11. 5.자 순천 역사 소란행위: 피고인 I, J, K, L, M은 2009. 11. 5. 순천역 사무실에 난입하여 조합원에게 업무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승차권 발매 및 역사 운영 업무를 방해 함. 2009. 10. 26. ~ 2009. 11. 4. 소란행위: 피고인 A, D, E, F, C, G, H는 2009. 10. 26.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현관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방해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 함. 2009. 9. 8.자 파업 (무죄 부분):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B, C 등은 2009. 9. 8.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11. 5.자 및 2009. 11. 26.자 파업) 쟁점: 피고인들의 파업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려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함.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 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 됨. 당시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9. 8.자 파업) 쟁점: 피고인들의 파업이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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