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9-23 | 2021구합6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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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피고가 B와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D은 2021. 4. 9. 제2 사직서가 제1 사직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C와 B에게 개인사유로 인한 자의적 퇴사임을 통지하며 E에게 제1 사직서 반환을 요청함.
- C와 B는 2021. 4. 9. D에게 F 부회장이 사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E를 통해 들었으며, E가 사직서를 제출받고 결재했다고 답함.
- E는 2021. 4. 9. D에게 제1 사직서를 반려했고, C와 B의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맞다고 메시지를 보냄.
- E는 2021. 3. 29. 원고의 주주들에게 F 부회장이 M&A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로 원고 자금을 사용하고 각종 사업지시 등으로 원고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냄.
- E는 법정에서 F 부회장이 자신에게 C와 B를 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C와 B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함.
- E는 C와 B에게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 처음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F 부회장이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바꿔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함.
- C와 B는 이 사건 관련 기간 중 휴가 중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사직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 시점과 사직 권고의 주체가 반드시
2021구합6970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로, B와 C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B와 C는 2021. 4. 1. 개인사유로 퇴직한다는 제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 E는 결재하지 않 음. 2021. 4. 8. 이사회에서 E가 해임되고 D가 대표이사로 선임 됨. B와 C는 2021. 4. 8. 또는 2021. 4. 9.경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사직한다'는 내용의 제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B와 C의 사직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으로 신고 함. 피고는 2021. 6. 9. B와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 통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법리 :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제1 사직서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합의 여부 : E가 제1 사직서의 사직 사유에 동의하지 않아 반려하였으므로, 2021. 4. 1. 근로계약 종료 합의는 없었 음. 제2 사직서의 유효성 : E는 2021. 4. 8. 오후 2시 해임 전 오전까지 대표이사 자격이 있었고, E가 해임 전 제2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E가 서명한 제2 사직서는 유효 함. 권고사직 여부 : E는 F 부회장의 지시로 C와 B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C와 B는 E를 통해 F 부회장의 사직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진술 함.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로, B와 C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B와 C는 2021. 4. 1. 개인사유로 퇴직한다는 제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 E는 결재하지 않 음. 2021. 4. 8. 이사회에서 E가 해임되고 D가 대표이사로 선임 됨. B와 C는 2021. 4. 8. 또는 2021. 4. 9.경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사직한다'는 내용의 제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B와 C의 사직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으로 신고 함. 피고는 2021. 6. 9. B와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 통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법리: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제1 사직서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합의 여부: E가 제1 사직서의 사직 사유에 동의하지 않아 반려하였으므로, 2021. 4. 1. 근로계약 종료 합의는 없었 음. 제2 사직서의 유효성: E는 2021. 4. 8. 오후 2시 해임 전 오전까지 대표이사 자격이 있었고, E가 해임 전 제2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E가 서명한 제2 사직서는 유효 함. 권고사직 여부: E는 F 부회장의 지시로 C와 B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C와 B는 E를 통해 F 부회장의 사직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진술 함. F 부회장은 단순히 주주가 아니라 회사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권자로 보 임. C와 B가 E의 전자우편 작성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받은 외에 동시에 퇴사할 다른 사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실제 사직 이유는 F 부회장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일 가능성이 큼. 결론: 피고가 B와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D은 2021. 4. 9. 제2 사직서가 제1 사직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C와 B에게 개인사유로 인한 자의적 퇴사임을 통지하며 E에게 제1 사직서 반환을 요청 함. C와 B는 2021. 4. 9. D에게 F 부회장이 사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E를 통해 들었으며, E가 사직서를 제출받고 결재했다고 답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9707 판정일 2022.09.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F 부회장은 단순히 주주가 아니라 회사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권자로 보 임. C와 B가 E의 전자우편 작성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받은 외에 동시에 퇴사할 다른 사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실제 사직 이유는 F 부회장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일 가능성이 큼. 결론 : 피고가 B와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D은 2021. 4. 9. 제2 사직서가 제1 사직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C와 B에게 개인사유로 인한 자의적 퇴사임을 통지하며 E에게 제1 사직서 반환을 요청 함. C와 B는 2021. 4. 9. D에게 F 부회장이 사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E를 통해 들었으며, E가 사직서를 제출받고 결재했다고 답 함. E는 2021. 4. 9. D에게 제1 사직서를 반려했고, C와 B의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맞다고 메시지를 보 냄. E는 2021. 3. 29. 원고의 주주들에게 F 부회장이 M&A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로 원고 자금을 사용하고 각종 사업지시 등으로 원고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 냄. E는 법정에서 F 부회장이 자신에게 C와 B를 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C와 B에게 전달했다고 증언 함. E는 C와 B에게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 처음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F 부회장이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바꿔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 함. C와 B는 이 사건 관련 기간 중 휴가 중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사직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 시점과 사직 권고의 주체가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기업 내부의 권력 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이 고용보험 관련 행정처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함. E는 2021. 4. 9. D에게 제1 사직서를 반려했고, C와 B의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맞다고 메시지를 보 냄. E는 2021. 3. 29. 원고의 주주들에게 F 부회장이 M&A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로 원고 자금을 사용하고 각종 사업지시 등으로 원고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 냄. E는 법정에서 F 부회장이 자신에게 C와 B를 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C와 B에게 전달했다고 증언 함. E는 C와 B에게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 처음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F 부회장이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바꿔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 함. C와 B는 이 사건 관련 기간 중 휴가 중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사직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 시점과 사직 권고의 주체가 반드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