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3-13 | 91누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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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004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제사직 사건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심리미진 여부 결과 요약 근로관계 종료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한 강제사직으로 인정 됨.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의 석명권 불행사가 심리미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경동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원고의 사직원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 임. 원고는 퇴직 다음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사직의 정당성 여부 쟁점 : 원고의 사직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 부. 법리 : 사직원이 폭행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 해당 사직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심리미진 여부 쟁점 : 원고의 퇴직금 수령이 해고의 효력을 추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석명권 불행사가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퇴직금 수령만으로 사직 처리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피고가 원심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사직 처리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피고가 원심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강제사직 사건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심리미진 여부 결과 요약 근로관계 종료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한 강제사직으로 인정 됨.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의 석명권 불행사가 심리미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경동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원고의 사직원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 임. 원고는 퇴직 다음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사직의 정당성 여부 쟁점: 원고의 사직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직원이 폭행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 해당 사직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심리미진 여부 쟁점: 원고의 퇴직금 수령이 해고의 효력을 추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석명권 불행사가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퇴직금 수령만으로 사직 처리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피고가 원심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사직 처리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피고가 원심에서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강제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이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피고가 원심에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변론주의 원칙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누10046 판정일 1992.03.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검토 본 판결은 강제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이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피고가 원심에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변론주의 원칙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