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8-21 | 2025고단193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참고사실
- 미지급 급여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경영난 악화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인 미지급 또는 미납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왔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
- 경영난을 이유로 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되, 의도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기업의 경영자는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3,320,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해야 함.
- 가입자 퇴직 시 부담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등 합계 82,917,887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참고사실
- 미지급 급여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경영난 악화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인 미지급 또는 미납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왔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
- 경영난을 이유로 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되, 의도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기업의 경영자는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