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8-22 | 2018구합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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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위 2013두6244 판결과 동일 취지)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해고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예: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 원고는 구 부산광역시 B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및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무함.
- 위 규정들은 환경미화원의 채용, 복무, 해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이 적용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지위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의 지위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의 이 사건 해고통지는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위 2013두6244 판결과 동일 취지)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해고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예: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공무직 근로자 증가 추세 속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구제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