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9 | 2016가합57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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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 피고에 6급 경리로 입사하여 2016. 10. 26. 퇴직함.
- 원고는 1998. 10. 1.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 C휴게소 영업대리로 발령받아 근무함.
- 피고는 2014. 4.경 10년 이상 근속직원 중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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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7397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화, 홍승표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461,9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6. 1. 1.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6. 1. 1. 6급 경리로 입사하여 1998. 10. 1.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 C휴게소의 영업대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6. 10. 26. 퇴직하였다. 원고의 입사 이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4. 4. 10.경 "회사 구조개편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직원들에게 그간의 공로를 보상하여 창업이나 제2의 취업 등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 4. 10.부터 2014. 4. 18.까지 10년 이상 근속직원 중 회사가 정하는 4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회망퇴직자를 모집하였다. 원고는 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2014. 6.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2014. 6. 15.경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의 직제규정, 직원 승진에 관한 지침, 직원이동 및 순환보직에 관한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제3호증의 1, 3, 제4호증의 3, 4, 6,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 1. 피고에 6급 경리로 입사하여 1998. 10. 1. 5급으로 승진한 이후 약 18년 동안 승진하지 못한 채 5급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남성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관리직, 소장직, 상품직을 담당하도록 하고 여성 직원들은 주로 경리직, 비서직, 판매직에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입사 이후 별다른 경력 없이 경리업무만을 계속하여 담당함으로써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성 직원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4. 6.경 5급 직원으로 희망퇴직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이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당시 I 주유소 관리과장으로 발령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2014. 7. 1. 울산에 있는 C휴게소의 영업대리로 발령을 받았으며, C휴게소의 2년 순환보직 기간이 종료될 즈음인 2016. 4. 경부터는 C휴게소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는 등 부당한 대우 및 비인격적인 처사를 받게 되어 정신적인 질환으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결국 2016. 10. 26. 퇴직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퇴직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정년 시까지 정상적으로 승진 및 퇴직 등을 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액, 즉 2017년부터 2029년까지의 임금 합계액 760,907,810원(= 58,531,370원 × 13년)에서 원고가 향후 병원 치료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해진 시점인 2017. 4.부터 2029. 12.까지의 일용근로자의 노임단가에 의한 임금 합계액 345,445,848원(= 2,257,816원 × 153개월)을 공제한 415,461,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 관한 남녀차별의 존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8호증, 을 제1, 2, 13, 15 내지 25, 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능력과 무관하게 원고를 경리업무에만 계속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승진에 불리하게 하여 남성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의 직원 배치 및 승진은 피고의 직원 이동 및 순환보직에 관한 지침, 직원 승진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직원 승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승진은 경력평가, 역량평가, 성과평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성과 및 역량 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과평가는 연 1회 목표관리 방식으로 설정목표에 대한 달성도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루어지는바, 피고는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주소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격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였다. 2) 원고는 1996. 1. 1. 6급으로 입사한 후 2년 9개월이 지난 1998. 10. 1. 5급으로 승진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5급 승진을 위한 최저 근무연한인 3년보다 빠른 기간에 승진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였다면 위와 같이 빠른 기간 내에 승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0년경부터 피고 입사 전까지 주식회사 J 및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특히 1996년 이후부터 전반적인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경력에 더하여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승진을 빨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승진 시 위와 같은 입사 전 경력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입사 당시는 물론 1998. 10. 1. 5급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2012. 8. 20. F휴게소의 휴게소장으로 발령이 나기 전까지 약 13년간 원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서울에서만 근무하였으므로, 승진 평가 시 기여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원고보다 승진이 월등히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래 표 기재 남성 직원들의 경우, 그 일부가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에 입사하여 원고보다 승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래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평가 과정에서 원격지 근무를 오래 하거나 재직 중 학위 취득, 포상 등의 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 13년 동안 임의로 서울에만 발령함으로써 오히려 원고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남성 직원들에게만 재직중 대학교 및 대학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에게 원격지 발령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서울에만 발령하였다거나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서울에만 발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의 학자금지급지침은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지원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4) 원고는 비록 피고에 입사한 199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줄곧 경리업무를 맡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관리과장, 휴게소장, 주유소장 등의 직책을 맡아서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남성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관리직, 소장직, 상품직을 담당하도록 하고 여성 직원들은 주로 경리직, 비서직, 판매직을 담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제규정 별표2의 직급표상 영업담당(S그룹의 S군에 속하는 휴게소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원과는 구별된다), 경리담당은 관리직[S그룹의 M(manager) 군]에 속하고, 남성 직원들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품직을 담당하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같이 피고 본사의 경리직으로 입사했던 X는, 원고보다 입사 시기가 늦음에도 본사 관리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등으로 발령을 받아 경력을 쌓으면서 곧이어 I 휴게소 부소장으로 승진하였다고 주장하나, X는 2004. 4. 12. 계약직 6급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 1.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11. 1. 4급으로 승진하면서 본사 기획재무팀, 총무인사팀, 경영지원팀에서 차장 또는 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9. I 휴게소 부소장으로, 2016. 7. 1. 위 휴게소 내 주유소의 주유소장으로 발령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4급인 상태였고 승진된 것은 아니었으며, 더욱이 X와 원고의 구체적인 경력, 역량, 성과 등을 비교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X가 위와 같이 4급으로 승진한 이후 본사 경영지원팀 등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여성인 원고가 남성인 X에 비하여 차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C휴게소에서 영업대리로 근무할 당시인 2016. 7. 8.경 본사 영업관리팀 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이 있었는데 교육대상자는 모두 남성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영업대리였던 원고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교육대상자들 중 사업장 직원들의 직책은 모두 상품대리, 상품주임이고, 영업대리는 아예 교육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여성이기 때문에 위 교육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14. 1. 23.부터 이틀간 시행되었던 '2014년 사업소장 워크샵'에 참여하였고, 2011. 6. 20.경 및 2011. 8. 20.경 각 시행된 사업소 중간관리자 교육 등을 수강하였다. 6) 피고의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 직원 이동 및 순환보직에 관한 지침, 직원 승진에 관한 지침, 성과 및 역량 평가제도 운영지침 등에 직원들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 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남녀차별의 존부 다음으로 피고가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10, 46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자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집단따돌림이나 과중한 업무 부과를 통해 퇴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를 남성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6, 13 내지 17, 23,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2014. 4.경 사내 유보자금이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10년이상 근속직원 중 회사가 정하는 4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회망퇴직자를 모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당시 5급 직원으로서 희망퇴직자 신청 자격이 없는 장기근속자인 원고에게 4급 승진 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며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5급 남성 직원인 W에게도 권고사직을 권유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 6. 15.경 위 권고사직 권유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I 주유소의 관리과장으로 발령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4. 7. 1. 원고를 울산에 있는 C휴게소 영업대리로 발령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휴게소 나 주유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피고는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휴게소 및 주유소로 전보 발령하는 등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으며, 원고 역시 순환전보에 따라 F휴게소, G주유소, H휴게소 등에서 근로를 하였고, 또한 피고는 2014. 7. 1. 원고를 포함하여 2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발령을 하였는데, 원고 외에도 원 근로 장소에서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업소로 발령된 근로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전보 발령이 피고의 권고사직에 불응한 것에 대한 인사상의 보복조치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도 위와 같이 C휴게소로 전보발령을 한 것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C휴게소 영업대리로 발령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남성 직원인 Y이 원고보다 경력이 낮았음에도 C휴게소의 관리과장으로 발령되었다고 주장하나, 5급 직원의 경우 관리과장과 영업담당 직책 모두 발령이 가능하고 직원 이동 시 피고가그 직원의 경력만을 고려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을 두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당시 위 C휴게소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 모두가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에게만 판매 지원 업무가 강요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위 휴게소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금고 내의 현금 도난에 대비하여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당시 담당하던 영업담당 업무에 속하는 문서들에는 결재를 한 바 있고, 그 밖에 위와 같은 판매 지원 업무로 인해 원고가 자신의 영업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