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5-10-29 | 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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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리업무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금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았고, 기본급 외의 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별도로 산정한 적이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급여대장은 실제 근무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을 총액으로 하여 항목만 나눈 것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약 32억 원에 이름.
-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하게 하였음에도 약 4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미지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보이며, 횡령 금액 상당액을 가지급금 과목으로 회계처리함.
-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함.
-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을 해당 근로자
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18.부터 2014. 11.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99,822,477원을 횡령 함. 피고인은 2015. 1. 24. 퇴직한 F 등 근로자 4명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145,787,0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G 등 15명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271,516,414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1.경까지 근로자 H, F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10.경 근로자 H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초경 근로자 I 등 1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 산정의 정당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법인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이 사건 급여대장)에 의해 산출된 통상임금 기준의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 함.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내역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는 119,457,92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급여대장을 기초로 산정한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과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기본급, 식비, 상여금, 주말수당)이 이 사건 급여대장 내역과 일치 함.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 '제반 수당 포함'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임금 액수는 종전과 동일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세부항목 미고지 등을 고려할 때 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중 2014년 12월 급여 내역이 경리업무 담당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며, 오히려 이 사건 급여대장이 진술에 부합 함.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18.부터 2014. 11.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99,822,477원을 횡령 함. 피고인은 2015. 1. 24. 퇴직한 F 등 근로자 4명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145,787,0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G 등 15명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271,516,414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1.경까지 근로자 H, F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10.경 근로자 H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초경 근로자 I 등 1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 산정의 정당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법인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이 사건 급여대장)에 의해 산출된 통상임금 기준의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 함.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내역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는 119,457,92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급여대장을 기초로 산정한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과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기본급, 식비, 상여금, 주말수당)이 이 사건 급여대장 내역과 일치 함.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 '제반 수당 포함'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임금 액수는 종전과 동일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세부항목 미고지 등을 고려할 때 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중 2014년 12월 급여 내역이 경리업무 담당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며, 오히려 이 사건 급여대장이 진술에 부합 함.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에서 기본급, 휴일수당, 심야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 그 합산액이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상여금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 임. 경리업무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금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았고, 기본급 외의 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별도로 산정한 적이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급여대장은 실제 근무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을 총액으로 하여 항목만 나눈 것에 불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 판정일 2015.10.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에서 기본급, 휴일수당, 심야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 그 합산액이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상여금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 임. 경리업무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금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았고, 기본급 외의 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별도로 산정한 적이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급여대장은 실제 근무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을 총액으로 하여 항목만 나눈 것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약 32억 원에 이 름.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하게 하였음에도 약 4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 함.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보이며, 횡령 금액 상당액을 가지급금 과목으로 회계처리 함.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 함.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 함. 기타 양형 요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횡령액 변제, 1인 회사 운영의 특수성,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 지급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 됨.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임금 액수 산정의 오류를 배척하고, 고용노동청 제출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한 산정 방식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 음. 횡령액 전액 변제와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 지급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약 32억 원에 이 름.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하게 하였음에도 약 4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 함.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보이며, 횡령 금액 상당액을 가지급금 과목으로 회계처리 함.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 함.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을 해당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