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0-04-16 | 2019가단87(본소),2019가단9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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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원고의 근무 태만 및 고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적인 사업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 불법행위 여부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원고의 고용노동청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 조항의 소급 적용을 부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나 고소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함.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함.
2019가단87(본소),2019가단94(반소)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관련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운송사업체의 실제 대표자 임.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월 급여 3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C'에서 운전직으로 근무를 시작 함. 원고는 D제철소에서 스캐일을 E에 운송하고, E에서 가공된 단광을 다시 D제철소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8. 5. 30.부터 2018. 6. 8.까지 주간근무, 2018. 6. 9.부터 2018. 6. 16.까지 야간근무를 함. 피고는 2018. 6. 17.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함. 피고는 원고의 2018. 6.분 임금 중 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주휴수당 2일분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를 일용직 또는 3개월 수습직으로 채용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를 두나, 이는 개정 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용근로자이거나 수습 사용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2020. 1. 16.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관련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운송사업체의 실제 대표자 임.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월 급여 3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C'에서 운전직으로 근무를 시작 함. 원고는 D제철소에서 스캐일을 E에 운송하고, E에서 가공된 단광을 다시 D제철소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8. 5. 30.부터 2018. 6. 8.까지 주간근무, 2018. 6. 9.부터 2018. 6. 16.까지 야간근무를 함. 피고는 2018. 6. 17.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함. 피고는 원고의 2018. 6.분 임금 중 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주휴수당 2일분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를 일용직 또는 3개월 수습직으로 채용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를 두나, 이는 개정 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용근로자이거나 수습 사용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2020. 1. 16.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및 제5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원고의 근무 태만 및 고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법리: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적인 사업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 불법행위 여부가 인정되어야 함.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원고의 고용노동청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87(본소),2019가단94(반소) 판정일 2020.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및 제5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원고의 근무 태만 및 고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법리 :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적인 사업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 불법행위 여부가 인정되어야 함.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원고의 고용노동청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 조항의 소급 적용을 부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나 고소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 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함. 됨.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 조항의 소급 적용을 부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나 고소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 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