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9-09-20 | 2017가합292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예비 징계위원들은 기피신청 인용 여부만을 결정하였고, 기각된 징계위원들이 다시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파면을 의결한 것은 운영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쟁점: 제1징계사유(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제2징계사유(유인물/공학계산기 강매 및 실험실습비 부정사용), 제3징계사유(출장 허위보고 및 허위문서 작성), 제4징계사유(다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이사장 협박), 제5징계사유(학생 창업 지원금 부당 수령 및 통장 관리), 제6징계사유(교직원 집단행위 선동)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표절: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함.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
2017가합2922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표절 및 직위남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법인 C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 전자통신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4. 1. 기계시스템과 교수로 승진 함.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교재 표절, 유인물/공학계산기 강매, 실험실습비 부정사용, 대학 기밀누설, 명예훼손, 출장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파면처분을 통보함(종전 파면처분). 원고는 종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4.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6.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결정 위법 및 일부 징계사유의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1.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종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 대한 복직 절차와 동시에 사실확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사유 검토를 개시 함. 2016. 9. 21.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의결하고, 2016. 9. 22. C대학교 총장이 징계를 제청 함. 피고는 2016. 10. 4.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복직, 중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2016. 10. 5. 원고에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발령하며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 함. 2016.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으로 예비 징계위원이 기피 여부 의결에 참여한 후, 기피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들이 다시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파면을 의결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은 기피신청 시 기피당한 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피로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2/3에 미달할 경우 임시위원 임명을 요청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임시위원이 기피신청 이후 징계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임시위원 선임은 징계사건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피신청 결정도 심리에 해당 판정 요지 교원의 표절 및 직위남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법인 C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 전자통신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4. 1. 기계시스템과 교수로 승진 함.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교재 표절, 유인물/공학계산기 강매, 실험실습비 부정사용, 대학 기밀누설, 명예훼손, 출장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파면처분을 통보함(종전 파면처분). 원고는 종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4.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6.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결정 위법 및 일부 징계사유의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1.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종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 대한 복직 절차와 동시에 사실확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사유 검토를 개시 함. 2016. 9. 21.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의결하고, 2016. 9. 22. C대학교 총장이 징계를 제청 함. 피고는 2016. 10. 4.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복직, 중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2016. 10. 5. 원고에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발령하며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 함. 2016.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으로 예비 징계위원이 기피 여부 의결에 참여한 후, 기피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들이 다시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파면을 의결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은 기피신청 시 기피당한 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피로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2/3에 미달할 경우 임시위원 임명을 요청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임시위원이 기피신청 이후 징계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임시위원 선임은 징계사건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피신청 결정도 심리에 해당 함. 임시위원이 반드시 기피당한 징계위원 대신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피신청 결정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됨. 판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예비 징계위원들은 기피신청 인용 여부만을 결정하였고, 기각된 징계위원들이 다시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파면을 의결한 것은 운영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 제1징계사유(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제2징계사유(유인물/공학계산기 강매 및 실험실습비 부정사용), 제3징계사유(출장 허위보고 및 허위문서 작성), 제4징계사유(다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이사장 협박), 제5징계사유(학생 창업 지원금 부당 수령 및 통장 관리), 제6징계사유(교직원 집단행위 선동)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2922 판정일 2019.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임시위원이 반드시 기피당한 징계위원 대신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피신청 결정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됨. 판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예비 징계위원들은 기피신청 인용 여부만을 결정하였고, 기각된 징계위원들이 다시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파면을 의결한 것은 운영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 제1징계사유(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제2징계사유(유인물/공학계산기 강매 및 실험실습비 부정사용), 제3징계사유(출장 허위보고 및 허위문서 작성), 제4징계사유(다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이사장 협박), 제5징계사유(학생 창업 지원금 부당 수령 및 통장 관리), 제6징계사유(교직원 집단행위 선동)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표절: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 함.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자기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 됨. 타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표절 성립이 부정되지 않 음. 연구윤리 지침: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1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교원의 의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교원윤리규정 제9조(품위유지의무), 제12조 제1항(기본의무), 제15조(연구업적 보고자로서의 의무), 제4조(지위남용금지의무), 제8조(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제1징계사유: 원고가 제1, 2저서를 표절하고 기출문제를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며, 이를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기본의무, 연구업적 보고자로서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피고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실확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단한 이상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저서 역시 저작물로서 표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원고의 사전 허락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일반적 지식이라도 표현방식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됨. 제2징계사유: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부교재(강의노트)와 공학용계산기를 강매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실험실습비 과다 신청 및 부정 사용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제3징계사유: 원고가 학술대회 안내문의 개최일을 임의로 수정한 후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학회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 손상 행위 또는 허위문서 작성에 해당 함. 제4징계사유: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직후 징계권자인 이사장에게 C대학교의 비리와 의혹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징계 중단을 사실상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협박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5징계사유: 원고가 창업보육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사업 참여를 종용하고, 자신의 사업체와 기술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학생들의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지위남용금지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6징계사유: 원고가 C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적시하고, 비리 내용 공유 및 문제 제기에 동참하도록 요청하여 집단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집단행위 금지 및 상호존중의무 위반에 해당 함. 결론: 제2징계사유 중 실험실습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 함.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93다3080 판결: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징계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저작권법 제37조(인용):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 다.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교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판단: 원고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대학교수 임.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연구 정직성 해태, 지위 이용 학생들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 허위 문서 작성, 이사장 협박, 집단행위 선동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됨.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이러한 비위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 함. 원고의 비위행위가 다수에 이르고 교원으로서의 본질적인 부. 법리: 표절: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 함.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