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18 | 2022구합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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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 징계사유 (직원 비인격적 대우):
- 제
① 징계사유 (A에 대한 부적절 언행): 원고가 A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 A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넘어 부하직원의 업무상 어려움을 가중시킨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②, ⑪, ⑫,
⑯-1 징계사유 (B에 대한 괴롭힘): 원고가 남편 승진을 위해 C를 음해해달라는 부탁을 B가 거절하자 B를 험담하고, 부당한 지시 및 업무적 무시와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
-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2는 2018년경의 일이나, 원고가 이후에도 수시로 B를 무시하거나 험담하고 2019. 6. 26. B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두고 막말을 하는 등 일련의 계속적인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인 2019. 6. 26.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2021. 6. 9.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제3, 4 징계사유 (직원 비하 및 폭언): 원고가 직원들에게 "일한지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남일 하듯 한다", "사회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다", "아웃시켜 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정당한 업무상 지위를 넘어 타 직원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 및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5 징계사유 (직원 사생활 험담)
2022구합625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10. 1. 강원도 고성군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원보로 임용되어 2019. 1. 1.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 0국장으로 근무 함. 2021. 2. 2. 도 노조위원 및 농업기술원 노조지부장이 원고의 직장 내 공포분위기 조성, 강압적 언어폭력, 직원 비하, 특정 직원 괴롭히기 등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 출장·연가 통제 문제로 제보 함. 피고는 제보내용 확인 및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21. 2. 23.부터 2021. 3. 31.까지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6. 9.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1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의결서상 징계사유의 설시 정도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구체적인 비위일자 및 혐의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익명처리된 직원들의 임의진술서 및 감사제보사항 등 구체적 인정근거까지 명시되어 있 음. 설문조사는 제보자들이 원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응답 내용은 매우 구체적 임. '갑질' 관련 비위행위는 정확한 일시, 구체적 발언 내용 등 특정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 음. 원고도 감사위원회 문답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본인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소명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10. 1. 강원도 고성군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원보로 임용되어 2019. 1. 1.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 0국장으로 근무 함. 2021. 2. 2. 도 노조위원 및 농업기술원 노조지부장이 원고의 직장 내 공포분위기 조성, 강압적 언어폭력, 직원 비하, 특정 직원 괴롭히기 등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 출장·연가 통제 문제로 제보 함. 피고는 제보내용 확인 및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21. 2. 23.부터 2021. 3. 31.까지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6. 9.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1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의결서상 징계사유의 설시 정도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구체적인 비위일자 및 혐의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익명처리된 직원들의 임의진술서 및 감사제보사항 등 구체적 인정근거까지 명시되어 있 음. 설문조사는 제보자들이 원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응답 내용은 매우 구체적 임. '갑질' 관련 비위행위는 정확한 일시, 구체적 발언 내용 등 특정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 음. 원고도 감사위원회 문답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본인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소명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제 됨. 이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넘어 부하직원의 업무상 어려움을 가중시킨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2529 판정일 2023.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제 원고가 A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 A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넘어 부하직원의 업무상 어려움을 가중시킨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 원고가 남편 승진을 위해 C를 음해해달라는 부탁을 B가 거절하자 B를 험담하고, 부당한 지시 및 업무적 무시와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 2는 2018년경의 일이나, 원고가 이후에도 수시로 B를 무시하거나 험담하고 2019. 6. 26. B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두고 막말을 하는 등 일련의 계속적인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인 2019. 6. 26.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2021. 6. 9.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직원들에게 "일한지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남일 하듯 한다", "사회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다", "아웃시켜 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당한 업무상 지위를 넘어 타 직원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 및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가 인사발령으로 온 직원들의 민감한 사생활(불륜관계, 가족 자살, 쫓겨왔다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험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언어폭력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가 "여러분은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사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의 본분과 달리 상사 개인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은 이미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므로, 업무 지시 자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직원들에게 "후드티 입고 출근하면 옷을 사 입어라", "일 못하고 근평에서 낮으면 시군과 교류시킬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당한 지시 및 업무능력 폄하, 고위직 권한을 앞세운 불이익 언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여직원들이 복도에서 떠드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근평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무평정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직원을 압박하고 행동을 제한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J에게 서류를 던지며 "이딴 내용을 원장님께 보고하냐", "왜 원고 본인을 원장님 앞에서 개망신 떨게 만드냐"고 다그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원들의 인격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괴롭히는 표현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의결서의 기재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대화를 확인하였는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지시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직원들 앞에서 "국장·계장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다", "Q과, P과는 일을 못 해서 큰일이다", "(정신과에 다니는 직원을 상대로) 일부러 아픈 척 한다" 등의 험담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동료의 인격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대부분 징계시효(2018. 6. 9.) 이전의 행위이고, 이후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원고가 특정 과를 배제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출장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하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비난하고, 휴직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 내지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B의 출장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못 가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당한 출장 통제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 징계사유의 16-1과 중복되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징계사유 4, 5와 중복되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원고가 만찬비용을 임차료로 지출하라고 지시하여 담당 공무원 2명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과거 훈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감정이 좋지 않던 특정 업체를 지목하여 도지사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이미 선정된 참가 농가를 재선정하도록 지시하고, 특정 업체의 참가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심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부당하게 재심사를 지시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지 않 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인정되는 다수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고위 공직자인 원고가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 출장·연가 통제, 부당한 업무 제 됨. 함. 따라서 2021. 6. 9.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됨. 이는 정당한 업무상 지위를 넘어 타 직원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 및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5 징계사유 (직원 사생활 험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2구합625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갑질 행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10. 1. 강원도 고성군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원보로 임용되어 2019. 1. 1.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 0국장으로 근무 함. 2021. 2. 2. 도 노조위원 및 농업기술원 노조지부장이 원고의 직장 내 공포분위기 조성, 강압적 언어폭력, 직원 비하, 특정 직원 괴롭히기 등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 출장·연가 통제 문제로 제보 함. 피고는 제보내용 확인 및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21. 2. 23.부터 2021. 3. 31.까지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6. 9.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1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의결서상 징계사유의 설시 정도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구체적인 비위일자 및 혐의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익명처리된 직원들의 임의진술서 및 감사제보사항 등 구체적 인정근거까지 명시되어 있 음. 설문조사는 제보자들이 원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응답 내용은 매우 구체적 임. '갑질' 관련 비위행위는 정확한 일시, 구체적 발언 내용 등 특정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 음. 원고도 감사위원회 문답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본인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소명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갑질 행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10. 1. 강원도 고성군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원보로 임용되어 2019. 1. 1.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 0국장으로 근무 함. 2021. 2. 2. 도 노조위원 및 농업기술원 노조지부장이 원고의 직장 내 공포분위기 조성, 강압적 언어폭력, 직원 비하, 특정 직원 괴롭히기 등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 출장·연가 통제 문제로 제보 함. 피고는 제보내용 확인 및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21. 2. 23.부터 2021. 3. 31.까지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6. 9.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1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의결서상 징계사유의 설시 정도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구체적인 비위일자 및 혐의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익명처리된 직원들의 임의진술서 및 감사제보사항 등 구체적 인정근거까지 명시되어 있 음. 설문조사는 제보자들이 원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응답 내용은 매우 구체적 임. '갑질' 관련 비위행위는 정확한 일시, 구체적 발언 내용 등 특정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 음. 원고도 감사위원회 문답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본인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소명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 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직원 비인격적 대우): 제 ① 징계사유 (A에 대한 부적절 언행): 원고가 A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 A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넘어 부하직원의 업무상 어려움을 가중시킨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2529 판정일 2023.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 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직원 비인격적 대우): 제 ① 징계사유 (A에 대한 부적절 언행): 원고가 A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 A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넘어 부하직원의 업무상 어려움을 가중시킨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 ②, ⑪, ⑫, ⑯-1 징계사유 (B에 대한 괴롭힘): 원고가 남편 승진을 위해 C를 음해해달라는 부탁을 B가 거절하자 B를 험담하고, 부당한 지시 및 업무적 무시와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2는 2018년경의 일이나, 원고가 이후에도 수시로 B를 무시하거나 험담하고 2019. 6. 26. B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두고 막말을 하는 등 일련의 계속적인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인 2019. 6. 26.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2021. 6. 9.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제3, 4 징계사유 (직원 비하 및 폭언): 원고가 직원들에게 "일한지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남일 하듯 한다", "사회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다", "아웃시켜 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당한 업무상 지위를 넘어 타 직원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 및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5 징계사유 (직원 사생활 험담): 원고가 인사발령으로 온 직원들의 민감한 사생활(불륜관계, 가족 자살, 쫓겨왔다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험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언어폭력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6 징계사유 ("상사를 위해 일해야 한다" 발언): 원고가 "여러분은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사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의 본분과 달리 상사 개인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7 징계사유 (A에 대한 과도한 업무 지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은 이미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므로, 업무 지시 자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8, 9 징계사유 (직원 능력 폄하 및 불이익 언동): 원고가 직원들에게 "후드티 입고 출근하면 옷을 사 입어라", "일 못하고 근평에서 낮으면 시군과 교류시킬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당한 지시 및 업무능력 폄하, 고위직 권한을 앞세운 불이익 언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0 징계사유 (여직원 초과근무 압박): 원고가 여직원들이 복도에서 떠드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근평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무평정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직원을 압박하고 행동을 제한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3 징계사유 (J에 대한 폭언): 원고가 J에게 서류를 던지며 "이딴 내용을 원장님께 보고하냐", "왜 원고 본인을 원장님 앞에서 개망신 떨게 만드냐"고 다그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원들의 인격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괴롭히는 표현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4 징계사유 (원장 출장 시 수행자 대화 확인): 징계의결서의 기재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대화를 확인하였는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 함. 제15 징계사유 (초과근무 부당 통제): 원고가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지시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6 징계사유 (직원 험담): 원고가 직원들 앞에서 "국장·계장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다", "Q과, P과는 일을 못 해서 큰일이다", "(정신과에 다니는 직원을 상대로) 일부러 아픈 척 한다" 등의 험담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동료의 인격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소속 직원 연가 등 통제로 인한 정당한 권리침해): 제1 징계사유 (직원 휴가 사용 핀잔): 대부분 징계시효(2018. 6. 9.) 이전의 행위이고, 이후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제2, 3 징계사유 (출장 통제): 원고가 특정 과를 배제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출장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제4, 5 징계사유 (휴가 사용 비난 및 복무 보고 강요): 원고가 하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비난하고, 휴직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 내지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6, 7 징계사유 (B에 대한 부당한 출장 통제): 원고가 B의 출장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못 가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당한 출장 통제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8 징계사유 (B 딸 결혼식 연가 미보고 막말): 제1 징계사유의 16-1과 중복되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제9 징계사유 (직원 휴가 방해): 징계사유 4, 5와 중복되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기타 비위행위): 「강원나물밥」 전문점 현장평가회 경비 직원 전가: 원고가 만찬비용을 임차료로 지출하라고 지시하여 담당 공무원 2명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2019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경진대회 도지사 포상 관련 개입 문제: 원고가 과거 훈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감정이 좋지 않던 특정 업체를 지목하여 도지사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2020년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의 부당한 업무지시: 원고가 이미 선정된 참가 농가를 재선정하도록 지시하고, 특정 업체의 참가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심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부당하게 재심사를 지시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5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지 않 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인정되는 다수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고위 공직자인 원고가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 출장·연가 통제, 부당한 업무 제 ②, ⑪, ⑫, ⑯-1 징계사유 (B에 대한 괴롭힘): 원고가 남편 승진을 위해 C를 음해해달라는 부탁을 B가 거절하자 B를 험담하고, 부당한 지시 및 업무적 무시와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2는 2018년경의 일이나, 원고가 이후에도 수시로 B를 무시하거나 험담하고 2019. 6. 26. B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두고 막말을 하는 등 일련의 계속적인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인 2019. 6. 26.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2021. 6. 9.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제3, 4 징계사유 (직원 비하 및 폭언): 원고가 직원들에게 "일한지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남일 하듯 한다", "사회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다", "아웃시켜 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당한 업무상 지위를 넘어 타 직원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 및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5 징계사유 (직원 사생활 험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