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27 | 2016구합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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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고려종합개발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2,926,000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2 사유:
- 쟁점: 참가인이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E로부터 30만 원가량의 주유 쿠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 그러나 30만 원 외 추가 주유 쿠폰 수수 사실은 E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30만 원가량의 주유 쿠폰 수수 부분만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조 제5호, 윤리강령 제8조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법령·정관 및 제 규정 위반 또는 직무상 정당한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사유가 면직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안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격월로 10~2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 총 약 90만 원 상당을 수수 함. 위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2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2015. 7. 3. 원고 회장의 재심 요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참가인에 대해 '면직'을 의결하였고, 2015. 7. 15.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을 통지함. 참가인은 2015. 7. 2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5. 9. 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5.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1 사유: 쟁점: 참가인이 정산 절차 없이 유류 대금을 정액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여 판정 요지 한국마사회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 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한 공공기관(공기업) 임. 참가인은 1986. 8. 1. 원고에 입사하여 B팀에서 근무 함.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고려종합개발과 'C'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B팀에서 용역 관리 및 용역비 지급 업무를 수행 함. 2015. 6. 18.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 함. 이 사건 1 사유: 2012. 3.부터 2013. 1.까지 B팀 D로 근무하며 고려종합개발에 유류 대금을 정산 절차 없이 매달 한도 금액(1,017,552원)만큼 정액 지급하여 2,926,000원가량 과다 지급 손실을 입 힘. 이 사건 2 사유: 2012. 7.부터 2014. 9.까지 15개월 동안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격월로 10~2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 총 약 90만 원 상당을 수수 함. 위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2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2015. 7. 3. 원고 회장의 재심 요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참가인에 대해 '면직'을 의결하였고, 2015. 7. 15.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을 통지 함. 참가인은 2015. 7. 2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5. 9. 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5.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1 사유: 쟁점: 참가인이 정산 절차 없이 유류 대금을 정액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2. 3.부터 2013. 1.까지 정산 절차 없이 유류 대금을 매달 한도 금액만큼 정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그러나 고려종합개발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2,926,000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2 사유: 쟁점: 참가인이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수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E로부터 30만 원가량의 주유 쿠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4541 판정일 2016.10.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2. 3.부터 2013. 1.까지 정산 절차 없이 유류 대금을 매달 한도 금액만큼 정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그러나 고려종합개발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2,926,000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2 사유: 쟁점: 참가인이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수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E로부터 30만 원가량의 주유 쿠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그러나 30만 원 외 추가 주유 쿠폰 수수 사실은 E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30만 원가량의 주유 쿠폰 수수 부분만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조 제5호, 윤리강령 제8조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법령·정관 및 제 규정 위반 또는 직무상 정당한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각 사유가 면직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사유(정산 절차 미준수): 원고의 손실이 인정되지 않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준수 의무 위반' 유형에서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이 적정 함. 이 사건 2 사유(주유 쿠폰 수수): 참가인이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유형에서 '수동' 수수, 금액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감봉'**이 적정 함. 징계 양정 기준 적용: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비위(이 사건 1 사유 중 1 부분과 이 사건 2 사유 중 30만 원 주유 쿠폰 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은 **'정직'**이 됨. 참가인의 과거 전력 고려: 2004년과 2005년에 골프 접대 및 향응 수수로 '근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비위는 약 8~10년 후에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된 것이 아니며, 참가인이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 원고 또는 고려종합개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전력이 '면직'으로 가중할 만한 사유는 아 님. 형평성 고려: 원고의 다른 징계 사례를 볼 때, 1억 4천만 원 금품 수수, 3,300만 원 뇌물 수수, 3,750만 원 공금 횡령 등의 경우 '계약 해지', '직권 면직', '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10만 원 상품권 수수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처분을 한 사례가 있 음. 참가인의 비위는 10만 원 상품권 수수 사례와 유사한 반면, 다른 고액 비위 사례와는 현저히 차이가 있어 '면직' 처분은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 음. 결론: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원고의 취업규칙 제3조, 윤리강령 제8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인사규정 제42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제65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2016. 3. 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참고사실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2005년부터 윤리경영을 중점 경영 방침으로 추진하고 용역 업체 관리 업무를 부패 취약 업무로 선정하여 청렴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해 옴. 참가인은 2004. 11.경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2회)를 받아 2004. 12.경 근신 처분을 받았고, 2003.경 향응(145만 원 상당)을 받아 2005. 4.경 또 다시 근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업무상배임죄와 뇌물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함. 참가인은 E로부터 받은 30만 원가량의 주유 쿠폰 중 20만 원가량을 신문사 기자에게 주었고, 남은 10만 원은 다른 기자에게 주려다 여의치 않자 E에게 돌려주었 음. 이는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 원고 또는 고려종합개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넘어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고의성, 발생한 손해의 정도, 과거 전력, 그리고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징계 사유로 제시된 사실관계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의 정도가 면직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과거 전력이 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비위의 성격이 개인적 이득 취득이 아닌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점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큼. 기업의 내부 징계 기준(징계양정기준표,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이 징계 처분 시 내부 규정 준수와 더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음. 그러나 30만 원 외 추가 주유 쿠폰 수수 사실은 E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30만 원가량의 주유 쿠폰 수수 부분만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조 제5호, 윤리강령 제8조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법령·정관 및 제 규정 위반 또는 직무상 정당한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각 사유가 면직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