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29 | 2019나205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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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뒤늦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프랑스 출장 중 비용 문제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되자 2018. 5. 8.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함.
- 원고는 사직원 제출 당시 감사 진행 중 사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을 희망하였으나, 피고는 상급기관의 감사 상황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형태의 퇴직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 개정 이사회에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였고, 면직처분 당시 개정된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는 직권면직임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며 퇴임 행사를 진행함.
- 원고는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직권면직 제안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사표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해 적어도 묵
2019나205811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직권면직 처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처분을 유효하게 받아들였으므로, 뒤늦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 D문화 및 D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 사무총장으로 입사하여 재직 중, 이사장 궐위로 2017. 5. 13.부터 2018. 4. 1.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 함. 원고는 2018. 3. 30.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기가 1년 연장되었으나, 2018. 6. 11. 피고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11. 6. ~ 2017. 11. 10. 프랑스 해외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식사비용 1,964,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를 해외 간담회 비용인 것처럼 처리하여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게 함. 원고는 해외 출장 시 직책수행경비 외 국외여비도 이사장 직무대리 직위를 기준으로 1,029,81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 음. 2017년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8.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26조 제2항(직권면직 규정)을 신설 함. 당시 원고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이사회에 참석 함. 2018. 4. 22. 언론에서 원고의 프랑스 출장 중 과다 식사비 지출 관련 기사가 보도 됨. 2018. 4. 23. 농림축산식품부는 피고에게 관련 임직원의 직무정지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무정지를 명 함. 2018. 5. 8. 원고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 희망일을 2018. 5. 11.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는 2018. 5. 11. 피고 이사장에게 의원면직 처리 시 법적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 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감사 후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을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10. 8. 피고에게 정기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는 요구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국외여비 등을 회수할 것을 요구 함.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국외여비 반환을 요청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안내 함. 원고는 2019. 1.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 판정 요지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직권면직 처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처분을 유효하게 받아들였으므로, 뒤늦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 D문화 및 D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 사무총장으로 입사하여 재직 중, 이사장 궐위로 2017. 5. 13.부터 2018. 4. 1.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 함. 원고는 2018. 3. 30.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기가 1년 연장되었으나, 2018. 6. 11. 피고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11. 6. ~ 2017. 11. 10. 프랑스 해외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식사비용 1,964,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를 해외 간담회 비용인 것처럼 처리하여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게 함. 원고는 해외 출장 시 직책수행경비 외 국외여비도 이사장 직무대리 직위를 기준으로 1,029,81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 음. 2017년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8.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26조 제2항(직권면직 규정)을 신설 함. 당시 원고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이사회에 참석 함. 2018. 4. 22. 언론에서 원고의 프랑스 출장 중 과다 식사비 지출 관련 기사가 보도 됨. 2018. 4. 23. 농림축산식품부는 피고에게 관련 임직원의 직무정지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무정지를 명 함. 2018. 5. 8. 원고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 희망일을 2018. 5. 11.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는 2018. 5. 11. 피고 이사장에게 의원면직 처리 시 법적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 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감사 후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을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10. 8. 피고에게 정기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는 요구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국외여비 등을 회수할 것을 요구 함.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국외여비 반환을 요청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안내 함. 원고는 2019. 1.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뒤늦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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