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0-24 | 2017구합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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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6.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정170, 172(병합) 사건에서 2016. 10. 12.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7476호 사건에서 2017. 1. 2. 항소 기각 결정되었고, 2017. 1. 10. 확정됨.
- 원고는 2016. 5. 4. 별건 징계처분(2015. 11. 23.자 감봉 2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409호 사건에서 2016. 10. 5.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72619호 사건에서 2017. 7. 21. 별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받음. 현재 대법원 2017두57585호 사건으로 상고심 계속 중임.
-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9. 3.경까지 우정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5. 10. 3. 'D'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서 우정사업본부의 주 5일 근무제도 폐지에 항의하는 전국 집배원 집회를 주최함.
- 피고는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비위에 대해 불문경고 또는 견책 징계를 한 사례가 있음.
- 제1징계사실은 집배원 J의 전출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제2징계사실은 전국 집배원 집회 주최 중 집회 참석자 촬영·녹화한 H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 각 게시글이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됨.
- 제1징계사실의 비방 정도는 다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죄에 비해 비교적 무겁지 않음.
- 제2징계사실의 게시글은 사실에 부합하며, 집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된 행위의 경위, 비방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과거 징계전력의 취소, 내부 징계기준 적용의 부당성, 다른 공무원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330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5조 제1항, 제4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6.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정170, 172(병합) 사건에서 2016. 10. 12.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7476호 사건에서 2017. 1. 2. 항소 기각 결정되었고, 2017. 1. 10. 확정됨.
- 원고는 2016. 5. 4. 별건 징계처분(2015. 11. 23.자 감봉 2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409호 사건에서 2016. 10. 5.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72619호 사건에서 2017. 7. 21. 별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받음. 현재 대법원 2017두57585호 사건으로 상고심 계속 중임.
-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9. 3.경까지 우정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5. 10. 3. 'D'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서 우정사업본부의 주 5일 근무제도 폐지에 항의하는 전국 집배원 집회를 주최함.
- 피고는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비위에 대해 불문경고 또는 견책 징계를 한 사례가 있음.
- 제1징계사실은 집배원 J의 전출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제2징계사실은 전국 집배원 집회 주최 중 집회 참석자 촬영·녹화한 H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 각 게시글이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됨.
- 제1징계사실의 비방 정도는 다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죄에 비해 비교적 무겁지 않음.
- 제2징계사실의 게시글은 사실에 부합하며, 집회 성격상 다른 직원의 촬영·녹화 행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벌금형이 감액됨.
-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징계전력 중 가장 무거운 별건 징계처분에 대해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함.
- 이 사건 각 징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다른 집배원에 대한 징계사례(불문경고, 견책)와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과거 징계전력의 유효성, 내부 징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무원의 노동운동 관련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 경우, 그 행위의 배경과 목적을 참작해야 하며, 비공개 커뮤니티 게시글의 비방 정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과거 징계전력이 추후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 해당 전력을 근거로 한 가중처벌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 양정 시 내부 기준의 기계적 적용보다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