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24 | 2014구합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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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작업일보에 따르면 2013. 9. 24.에는 21층에 대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
- 사정 3: 망인의 우울증 병력 및 공금 횡령 의혹이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이 2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시멘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이 우울증이나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함.
-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2013. 9. 23. 09:00경 먹맥임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가지고 103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목격됨.
- 망인의 왼쪽 안전화는 5층 난간에서 발견됨.
- 망인은 2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나, 2003. 10.경부터 2013. 9.경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우울증 치료 기록이 없음.
- 망인에게 카드 대출 600만 원, 자동차 구입 대출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특히,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단순히 사고의 가능성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중 사고사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음.
- 유
2014구합1198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추락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3. 9. 24.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함. 망인의 사망 장소는 103동 2호 라인이며, 21층 벽면에서 "가족에게 사랑하고 미안해"라는 글귀가 발견 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글귀가 망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 함. 망인은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 음. 원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며,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 중 추락사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그러나, 망인이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사정 1 : 21층 벽면의 글귀는 망인의 필체로 보이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 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글귀가 망인의 필체일 가능성이 높 음. 글귀 내용에 망인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남동생, 여동생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사고 당일 저녁에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나 현대건설 측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내용을 작출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추락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3. 9. 24.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함. 망인의 사망 장소는 103동 2호 라인이며, 21층 벽면에서 "가족에게 사랑하고 미안해"라는 글귀가 발견 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글귀가 망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 함. 망인은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 음. 원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며,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 중 추락사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법원의 판단: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그러나, 망인이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사정 1: 21층 벽면의 글귀는 망인의 필체로 보이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 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글귀가 망인의 필체일 가능성이 높 음. 글귀 내용에 망인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남동생, 여동생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사고 당일 저녁에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나 현대건설 측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내용을 작출하기 어려 움. 사정 2: 망인이 주장하는 작업 중 추락사고의 증거가 없 음.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21층 창문 근처에서 먹줄 자국, 앵카 자국 등 작업 결과물이나 작업 도구가 발견되지 않 음. 사고 장소 및 망인의 시신 인근에서 줄자, 라벨기, 먹물, 플라스틱 물통 등 작업 도구들이 발견되지 않 음. 작업일보에 따르면 2013. 9. 24.에는 21층에 대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 음. 사정 3: 망인의 우울증 병력 및 공금 횡령 의혹이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1984 판정일 2015.04.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정 2 : 망인이 주장하는 작업 중 추락사고의 증거가 없 음.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21층 창문 근처에서 먹줄 자국, 앵카 자국 등 작업 결과물이나 작업 도구가 발견되지 않 음. 사고 장소 및 망인의 시신 인근에서 줄자, 라벨기, 먹물, 플라스틱 물통 등 작업 도구들이 발견되지 않 음. 작업일보에 따르면 2013. 9. 24.에는 21층에 대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 음. 사정 3 : 망인의 우울증 병력 및 공금 횡령 의혹이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망인이 2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시멘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이 우울증이나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함. 결론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2013. 9. 23. 09:00경 먹맥임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가지고 103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목격 됨. 망인의 왼쪽 안전화는 5층 난간에서 발견 됨. 망인은 2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나, 2003. 10.경부터 2013. 9.경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우울증 치료 기록이 없 음. 망인에게 카드 대출 600만 원, 자동차 구입 대출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단순히 사고의 가능성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중 사고사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 음. 유서로 추정되는 글귀의 필적 감정 결과, 작업 도구 및 작업 결과물의 부재, 작업 일정과의 불일치, 그리고 망인의 개인적인 상황(우울증 병력, 금전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 됨.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이 단순히 사고의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음. 망인이 2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시멘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이 우울증이나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함.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2013. 9. 23. 09:00경 먹맥임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가지고 103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목격 됨. 망인의 왼쪽 안전화는 5층 난간에서 발견 됨. 망인은 2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나, 2003. 10.경부터 2013. 9.경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우울증 치료 기록이 없 음. 망인에게 카드 대출 600만 원, 자동차 구입 대출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단순히 사고의 가능성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중 사고사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 음. 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