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8-11-13 | 2018고정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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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 E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D기술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액의 학원등록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768 업무상횡령).
- 법원은 근로자 E의 횡령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목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 피해자(근로자 E)가 거액의 학원등록비를 횡령한 점이 양형에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 지급 의무와 해고예고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업무상 횡령)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단임.
- 다만, 퇴직금 및 임금 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은 유죄로 판단됨.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해고를 단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2018고정52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원장의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D기술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E는 2016. 7. 4.부터 2017. 12. 22.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 함.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328,105원과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704,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2017. 12. 22. 당일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83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및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및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목에 따라, 근로자가 금품을 횡령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근로자 E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D기술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액의 학원등록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768 업무상횡령). 판정 요지 학원 원장의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D기술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E는 2016. 7. 4.부터 2017. 12. 22.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 함.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328,105원과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704,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2017. 12. 22. 당일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83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및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및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목에 따라, 근로자가 금품을 횡령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근로자 E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D기술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액의 학원등록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768 업무상횡령). 법원은 근로자 E의 횡령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목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피해자(근로자 E)가 거액의 학원등록비를 횡령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 지급 의무와 해고예고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525 판정일 2018.1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근로자 E의 횡령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목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피해자(근로자 E)가 거액의 학원등록비를 횡령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 지급 의무와 해고예고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업무상 횡령)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단 임. 다만, 퇴직금 및 임금 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은 유죄로 판단 됨.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해고를 단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줌. 특히,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업무상 횡령)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단 임. 다만, 퇴직금 및 임금 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은 유죄로 판단 됨.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해고를 단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