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9 | 2024나5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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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 A 부분:
- 피고 D이 주장하는 정직 사유(근태 자료 임의 수정)는 원고 A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관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이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됨.
- 해고 사유(정직 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는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법리와 충돌하며, 피고 D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음.
-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은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원고 B 부분:
- 피고 D이 주장하는 감봉 사유(인사·급여 시스템 기초환경설정 검증 누락, 4대보험 상실사유 잘못 신고)는 단순 실수이거나 원고 B이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임.
- 피고 D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감봉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나57468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5746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9 | 2024나57468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됨. -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음. -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음. -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음. -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음. -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함. -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나57468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5746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9 | 2024나57468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됨. -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음. -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음. -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음. -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음. -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함. -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4나57468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 음.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 음.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법리 름. 법원의 판단 음.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 음.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 음.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제소 여부 름. 음.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함. 피고 D이 주장하는 정직 사유(근태 자료 임의 수정)는 원고 A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관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이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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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나57468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5746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9 | 2024나57468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됨. -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음. -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음. -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음. -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음. -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함. -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소송물이 서로 다름. -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제기한 다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410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노무사 비용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소송물이 서로 다름. -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제기한 다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410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노무사 비용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소송물이 서로 다 : 원고 A이 제기한 다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410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노무사 비용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소송물이 서로 다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제기한 다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410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노무사 비용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 법원의 판단: 원고 A 부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 : : :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사안의 성격과 난이도, 노무사 비용 지출 경위 및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각 노무사 없이는 징계처분 등을 다투는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원고 B 부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부분: - 원고 B 부분: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나57468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5746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9 | 2024나57468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됨. -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음. -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음. -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음. -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음. -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함. -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4나57468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 음.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 음.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법리 름. 법원의 판단 음.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 음.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 음.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제소 여부 름. 음.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함. 피고 D이 주장하는 정직 사유(근태 자료 임의 수정)는 원고 A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관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이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57468 판정일 2025.08.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 부분 피고 D이 주장하는 정직 사유(근태 자료 임의 수정)는 원고 A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관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이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 됨. 해고 사유(정직 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는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법리와 충돌하며, 피고 D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은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원고 B 부분 피고 D이 주장하는 감봉 사유(인사·급여 시스템 기초환경설정 검증 누락, 4대보험 상실사유 잘못 신고)는 단순 실수이거나 원고 B이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감봉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원고 C 부분 피고 E가 원고 C에게 해고 통지 시 해고사유를 "임원 업무위임계약서 (아)항 3행의 사유"라고만 기재하여 해고사유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3. 노무사 비용의 손해 범위 포함 여부 법리 함.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다만,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서의 노무사 비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들이 지출한 노무사 비용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 징계 및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한 노무사 비용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무사 없이는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법리(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를 노무사 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부당 징계·해고로 인한 노무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경우, 단순히 노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건의 난이도, 법률적 복잡성, 근로자의 법률 지식 부족 등 노무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함. 특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소송 절차에 비해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노무사 비용 청구 시 '노무사 없이는 진행 불가능'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 이 될 것으로 예상됨. 됨. 해고 사유(정직 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는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법리와 충돌하며, 피고 D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은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피고 D이 주장하는 감봉 사유(인사·급여 시스템 기초환경설정 검증 누락, 4대보험 상실사유 잘못 신고)는 단순 실수이거나 원고 B이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감봉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피고 D이 주장하는 정직 사유(근태 자료 임의 수정)는 원고 A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관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이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됨. - 해고 사유(정직 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는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법리와 충돌하며, 피고 D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음. -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은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 D이 주장하는 감봉 사유(인사·급여 시스템 기초환경설정 검증 누락, 4대보험 상실사유 잘못 신고)는 단순 실수이거나 원고 B이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임. - 피고 D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감봉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부분: - 피고 D이 주장하는 정직 사유(근태 자료 임의 수정)는 원고 A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관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이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됨. - 해고 사유(정직 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는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법리와 충돌하며, 피고 D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음. -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은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원고 B 부분: - 피고 D이 주장하는 감봉 사유(인사·급여 시스템 기초환경설정 검증 누락, 4대보험 상실사유 잘못 신고)는 단순 실수이거나 원고 B이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임. - 피고 D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