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16 | 2014구합530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익근무요원들에게 금품을 빌리고, 부적절한 지급서를 작성하게 하며, 폭행 및 상해를 가 함. 이는 행동강령 제15조 및 복무규율(경비관리대 내규 제16조 제1항 제3호) 위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징계사유(여성 대원에 대한 성희롱) : 원고는 M의 거부에도 어깨를 주무르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함. 이는 복무규율(경비관리대 내규 제16조 제1항 제4호)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4징계사유(상급자에 대한 불복종) : 원고는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거칠게 항의하고, 근무편성에 대해 불만을 표출 함. 이는 복종의무 위반 및 복무규율(경비관리대 내규 제16조 제4항) 위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위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경비관리대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해임처분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경비관리대원의 비위행위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비위행위의 내용이 직무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되었 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3056 판정일 2015.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다. B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제6조(지휘체계) : (내용 생략) B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제7조(업무지정범위) : (내용 생략) B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제16조(복무규율) : 제1항 제3호: 하급자에 대한 태도를 규정 함. 제1항 제4호: 법원경비관리대원들 간에 상호 예절을 지켜야 함. 제4항: 상급자에 대한 태도를 규정 함. 법원경비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 (내용 생략)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전력, 징계사유 전후 비위사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복종의무 위반 등 중한 징계사유는 '파면' 또는 '해임'이 원칙이며,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한 단계 가중할 수 있어 '파면'까지 가능 함. 원고는 선배로서 장기간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고, 상급자에게 거칠게 항의하여 조직 화합과 질서를 저해 함. 공익근무요원 관리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거래, 폭행, 상해를 가하고, 여성 대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평소 제복 미착용, 근무시간 이탈, 욕설, 사적 심부름 등 근무태도가 불량 함. 원고가 표창장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법원경비관리대 1기, C, D는 2기 임. 원고 등의 따돌림으로 E은 2012. 9. 1.자로 B법원에서 퇴직 함. H은 2012. 5. 14.부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치료받아 옴. C은 2013. 9. 6.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원고, D와 합세하여 직원들을 따돌림 시켰다고 진술 함. 피해자인 F, G, H 외에 O, P, Q도 원고 등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다고 진술 함. M은 2013. 7. 12. 문답서 중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성희롱 관련 진술은 변경하지 않 음. M은 2014. 9. 26. 감사관으로부터 어떤 요구나 압력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08년경 피고로부터 표창장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복합적이고 중대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집단 따돌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당행위, 성희롱, 상급자에 대한 불복종 등 여러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이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 함. 징계양정 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나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반적인 근무태도와 품위유지 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 함.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