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26 | 2020가합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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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2018년 근로계약 체결 후 2019년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갱신 시 별도의 심사 절차나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음.
- 이전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미화팀 직원들의 고용이 유지되었다는 사실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음.
- 피고가 2019. 11. 29. '사업장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2019. 12.경 2020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갱신 거절의 효력을 잃었으며,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 연령 문제: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없고, 용역계약상 직원 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연령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 징계 사유: 원고가 보고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함. 또한, 보고의무 1회 위반이 근로계약상 '음주, 위치이탈, 방화'에 준하는 중대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려움. 해고예고통지서에도 징계 사유가
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이 사건 용역계약이 1년 단위 자동 연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종료' 조항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이 연장되면 근로계약도 연장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 음. 피고는 2018년 근로계약 체결 후 2019년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갱신 시 별도의 심사 절차나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 음. 이전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미화팀 직원들의 고용이 유지되었다는 사실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 음. 피고가 2019. 11. 29. '사업장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2019. 12.경 2020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갱신 거절의 효력을 잃었으며,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054 판정일 2022.05.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 1년 단위 자동 연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종료' 조항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이 연장되면 근로계약도 연장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 음. 피고는 2018년 근로계약 체결 후 2019년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갱신 시 별도의 심사 절차나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 음. 이전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미화팀 직원들의 고용이 유지되었다는 사실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 음. 피고가 2019. 11. 29. '사업장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2019. 12.경 2020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갱신 거절의 효력을 잃었으며,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 연령 문제 :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없고, 용역계약상 직원 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연령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음. 징계 사유 : 원고가 보고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 함. 또한, 보고의무 1회 위반이 근로계약상 '음주, 위치이탈, 방화'에 준하는 중대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려 움. 해고예고통지서에도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 음. 기타 사유 : 원고가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피고의 2019. 12. 31.자 해고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비율을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리 :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징계결정통지서(원고의 실명, 소속, 직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징계사유, 징계내용 기재)를 미화팀 휴게실에 게시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임. 징계 사유를 고려할 때 원고의 실명 등을 명시하여 징계 사실을 알릴 공공의 이익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위자료 액수는 징계 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가 명예훼손 의도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3항은 "회사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확정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징계결정을 내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 실제 근로계약 갱신 관행, 이전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유지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이미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사안이거나,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유인 경우,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 임. 또한, 징계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징계권 행사 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에 유의할 필요성을 강조 함. 임금 청구에 있어 부당해고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으로 보아 민법 제5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함. 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연령 문제: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없고, 용역계약상 직원 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연령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음. 징계 사유: 원고가 보고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 함. 또한, 보고의무 1회 위반이 근로계약상 '음주, 위치이탈, 방화'에 준하는 중대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려 움. 해고예고통지서에도 징계 사유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