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7-10-11 | 2007다1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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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정관 제29조 제3항, 제6항
3.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인지,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판단 기준과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불필요성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교원의 사직과 관련하여 진의 여부,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철회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2007다1166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교원으로서 2004년 1, 2학기 강의평가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 음. 2005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2005. 3. 1.경까지 2005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 함.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C대학교)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 함.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피고 측의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2. 교원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피고 정관 제29조 제3항은 총장 이외의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 함.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임. 위 규정의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을 의미하며,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정관 규정이 정하는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교원으로서 2004년 1, 2학기 강의평가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 음. 2005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2005. 3. 1.경까지 2005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 함.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C대학교)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 함.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피고 측의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교원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피고 정관 제29조 제3항은 총장 이외의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 함.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임. 위 규정의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을 의미하며,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정관 규정이 정하는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 임면 절차에 관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피고 정관 제29조 제3항, 제6항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인지,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7다11668 판정일 2007.10.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 임면 절차에 관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피고 정관 제29조 제3항, 제6항 3.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인지,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판단 기준과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불필요성을 명확히 함. 또한,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교원의 사직과 관련하여 진의 여부,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철회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판단 기준과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불필요성을 명확히 함. 또한,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교원의 사직과 관련하여 진의 여부,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철회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