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13 | 2015누4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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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A이 사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해고 및 노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 D, E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 동료의 증언, 의료기록 등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에 대해 증인의 작업 위치,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로자가 사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거나 고용주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A이 요양신청 관련 조사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함께 작업했던 E과 D의 목격자 진술서가 이에 부합함.
- 당심 증인 E은 2014. 1. 14.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A의 진술을 뒷받침함.
- A에 대한 2014. 1. 27.자 및 2014. 2. 10.자 F정형외과의원 의무기록지에 A이 2014. 1. 14. 철근에 왼쪽 어깨를 맞았다고 부상 경위를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있음.
- F정형외과의원 의사 G 작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도 이 사건 상병인 "좌 견관절 염좌"가 기재되어 있고, '2014. 1. 14. 14:00 최초 발생, 증상의 내용: 좌측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없고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제1심 증인 C의 증언(사고 목격 사실 없음)은 A과 C의 작업 내용이 다르고, 당심 증인 E이 C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H, I의 목격자 진술서(사고 목격 사실 없음) 또한 C의 증언에 비추어 이들이 사고를 제대로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함.
- A이 사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해고 및 노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 D, E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 동료의 증언, 의료기록 등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에 대해 증인의 작업 위치,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로자가 사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거나 고용주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