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12 | 2017구합7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고,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혐의자의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음. 재심의 신청 안내는 징계처분 이후의 절차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 제기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징계의결요구 후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사유서를 송부하였고, 원고가 두 차례 불출석하자 징계심의를 보류함.
- 원고가 징계사건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고,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내규상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감사규정은 '관련부서'에 재심의 신청 안내를 하도록 규정할 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56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5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7-12 | 2017구합756 dismissed 법원 판례 출근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5. 3. 9. 설립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함. - 원고는 2005. 5.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회계부, 재무관리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 인사총무부에서 총인건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택 물품 구입 및 여직원 휴게실 조성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 -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구입하며 총 38,893,280원을 지출함. - 참가인의 감사팀은 2015. 12. 5.부터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 실태를 감사하였고, 원고가 자택에서 참가인 물품 6,954,48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03,600원 상당의 물품을 자택에서 사용하다 여직원 휴게실에 갖다 놓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함. - 원고는 감사 결과 참가인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858,080원을 추후 변상함. - 원고는 2015. 12. 9. 감사팀 관리 2급 직원 H과의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가인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을 원고의 거주지에 1년 가까이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함. - 원고는 16,713,240원 상당의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물품액의 1.5%에 해당하는 240,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고 재무관리팀에 지출서류를 제출함. - 원고는 감사팀의 물품 횡령 조사가 진행되던 2015. 12. 7. 업무용 PC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5. 12. 8.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기 위해 USB 보안해제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업무용 PC를 포맷함. - 원고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비로 뷔페 티켓 860장을 구입하였고, 2015. 3. 26. 임직원에게 838장을 지급함. - 원고는 2015. 9.경 기념품 구입 관련 내부 감사가 실시되자 부하직원 N에게 나머지 22장의 처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함. - 참가인은 2016. 2. 2. 원고를 파면함. - 원고는 2016.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6. 8.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고는 감사팀의 물품 횡령 조사가 진행되던 2015. 12. 7. 업무용 PC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5. 12. 8.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기 위해 USB 보안해제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업무용 PC를 포맷 원고는 감사팀의 물품 횡령 조사가 진행되던 2015. 12. 7. 업무용 PC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5. 12. 8.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기 위해 USB 보안해제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업무용 PC를 포맷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고,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징계혐의자의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구합7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5. 3. 9. 설립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 함. 원고는 2005. 5.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회계부, 재무관리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 인사총무부에서 총인건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택 물품 구입 및 여직원 휴게실 조성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함.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구입하며 총 38,893,280원을 지출 함. 참가인의 감사팀은 2015. 12. 5.부터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 실태를 감사하였고, 원고가 자택에서 참가인 물품 6,954,48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03,600원 상당의 물품을 자택에서 사용하다 여직원 휴게실에 갖다 놓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함. 원고는 감사 결과 참가인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858,080원을 추후 변상 함. 원고는 2015. 12. 9. 감사팀 관리 2급 직원 H과의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가인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을 원고의 거주지에 1년 가까이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 함. 원고는 16,713,240원 상당의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물품액의 1.5%에 해당하는 240,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고 재무관리팀에 지출서류를 제출 함. 함. 원고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비로 뷔페 티켓 860장을 구입하였고, 2015. 3. 26. 임직원에게 838장을 지급 함. 원고는 2015. 9.경 기념품 구입 관련 내부 감사가 실시되자 부하직원 N에게 나머지 22장의 처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 함. 참가인은 2016. 2. 2.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2016.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8.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5. 3. 9. 설립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 함. 원고는 2005. 5.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회계부, 재무관리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 인사총무부에서 총인건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택 물품 구입 및 여직원 휴게실 조성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함.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구입하며 총 38,893,280원을 지출 함. 참가인의 감사팀은 2015. 12. 5.부터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 실태를 감사하였고, 원고가 자택에서 참가인 물품 6,954,48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03,600원 상당의 물품을 자택에서 사용하다 여직원 휴게실에 갖다 놓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함. 원고는 감사 결과 참가인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858,080원을 추후 변상 함. 원고는 2015. 12. 9. 감사팀 관리 2급 직원 H과의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가인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을 원고의 거주지에 1년 가까이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 함. 원고는 16,713,240원 상당의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물품액의 1.5%에 해당하는 240,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고 재무관리팀에 지출서류를 제출 함. 함. 원고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비로 뷔페 티켓 860장을 구입하였고, 2015. 3. 26. 임직원에게 838장을 지급 함. 원고는 2015. 9.경 기념품 구입 관련 내부 감사가 실시되자 부하직원 N에게 나머지 22장의 처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 함. 참가인은 2016. 2. 2.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2016.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8.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56 판정일 2018.07.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고,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징계혐의자의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 음. 재심의 신청 안내는 징계처분 이후의 절차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 제기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 음. 참가인이 징계의결요구 후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사유서를 송부하였고, 원고가 두 차례 불출석하자 징계심의를 보류 함. 원고가 징계사건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고,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제출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내규상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감사규정은 '관련부서'에 재심의 신청 안내를 하도록 규정할 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규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받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인정 여부 원고가 참가인의 물품을 횡령하거나 분실하였는지 여 부. 원고의 진술, 증언,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물품 횡령 및 배임 행위의 고의성 및 사실관계를 판단 함.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 물품을 자택에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 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사택 물품이 원고 거주지에 잘못 배송되었다 하더라도 사택에 가져다 놓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1년 넘게 보관 함. 참가인 사장의 배우자 K의 증언에 따르면, 사택용 침구류 구입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침구류를 상당수 구입 함. 원고가 법인카드 과오지출 처리 방법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1년 가까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 음.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구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물품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분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6조, 인사규정 제43조 제1, 2호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물품 검사·검수 업무절차 미이행 및 허위 작성)의 인정 여부 원고가 물품 검사·검수 업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물품대금을 지출하도록 하였는지 여 부. 원고는 물품 검사·검수를 생략하고, 검수·검사를 실시한 물품들의 경우 품질검사·검수조서에 타인의 도장을 날인 함. 여직원 휴게실에 판넬매트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물품대금이 지출되도록 함.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물품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취업규정 제6조, 인사규정 제43조 제1, 2호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 미요구)의 인정 여부 원고가 법인카드로 물품 구입 시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여 부. 원고는 16,713,240원 상당의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물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고 재무관리팀에 지출서류를 제출 함.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제9조 제1항,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6조, 인사규정 제43조 제1, 2호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제9조 제1항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업무 파일 무단 손괴 및 감사 방해)의 인정 여부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업무 파일을 무단으로 손괴하고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원고는 감사팀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용 PC 초기화를 요청하고,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한 후 업무용 PC를 포맷 함.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6조, 인사규정 제43조 제1호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제5 징계사유(허위 진술 강요 및 사실 은폐 시도)의 인정 여부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는지 여 부. 원고는 참가인 창립 20주년 기념품 지급 관련 감사 시 부하직원 N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 함. 따라서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6조, 인사규정 제43조 제1호 위반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원고는 참가인의 회계 및 물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며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 태양이 극히 불량 함. 물품 검사·검수 생략 및 허위 증빙서류 작성은 개인적 사용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 임. 참가인은 공기업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권한 남용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함. 감사 과정에서 업무 파일 무단 삭제 및 허위 진술 강요는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보여 가볍게 다룰 수 없 음. 원고는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사장 표창 수상은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며, 원고의 행위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는 기업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 됨.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남편 C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C에 대한 해임이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감사 결과 참가인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858,080원을 추후 변상 함. 원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원고는 재직 중 사장 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업무상 비 음. 재심의 신청 안내는 징계처분 이후의 절차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 제기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 음. 참가인이 징계의결요구 후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사유서를 송부하였고, 원고가 두 차례 불출석하자 징계심의를 보류 함. 원고가 징계사건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고,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제출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내규상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감사규정은 '관련부서'에 재심의 신청 안내를 하도록 규정할 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규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받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고,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혐의자의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음. 재심의 신청 안내는 징계처분 이후의 절차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 제기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징계의결요구 후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사유서를 송부하였고, 원고가 두 차례 불출석하자 징계심의를 보류함. - 원고가 징계사건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고,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내규상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감사규정은 '관련부서'에 재심의 신청 안내를 하도록 규정할 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