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07-11 | 2019구합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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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은 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도 기저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흉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참고사실
- 망인은 신장 172cm, 체중 56kg(2015년) 또는 55kg(2016년)으로 마른 체형이었음.
- 2015년 건강검진에서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 소견이 있었음.
- 2016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 2차 검진 요망, 약물치료: 심장병 소견이 있었음.
- 2008년부터 울혈성 심부전, 본태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확장성심근병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음.
- 20년 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았고, 200
2019구합5223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B)은 1985.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7. 11. 20. 사망할 때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소에서 근무 함. 2017. 11. 20. 09:30경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11:32 사망 함.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이며, 부검은 실시되지 않 음. 원고는 2018. 4.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2018. 7. 3.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기존 개인 질환(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 음.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이 미상이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 함.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 음. 설령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망인은 약 33년간 근무하여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 음.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4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치지 않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B)은 1985.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7. 11. 20. 사망할 때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소에서 근무 함. 2017. 11. 20. 09:30경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11:32 사망 함.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이며, 부검은 실시되지 않 음. 원고는 2018. 4.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2018. 7. 3.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기존 개인 질환(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 음.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이 미상이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 함.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 음. 설령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망인은 약 33년간 근무하여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 음.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4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치지 않 음. 업무시간 외 추가 근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 함. 사업장 인원 감소 주장에 대해, 인원 감축이 급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보이지 않 음. 망인은 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도 기저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흉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 음.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223 판정일 2019.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업무시간 외 추가 근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 함. 사업장 인원 감소 주장에 대해, 인원 감축이 급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보이지 않 음. 망인은 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도 기저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흉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 음.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참고사실 망인은 신장 172cm, 체중 56kg(2015년) 또는 55kg(2016년)으로 마른 체형이었 음. 2015년 건강검진에서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 소견이 있었 음. 2016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 2차 검진 요망, 약물치료: 심장병 소견이 있었 음. 2008년부터 울혈성 심부전, 본태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확장성심근병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 음. 20년 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았고, 2003년, 2005년, 2011년, 2013년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 음. 충남대학교병원장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망인은 심부전 진단하에 투약 중이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지내왔 음. 자문의사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근이영양증, 울혈, 심부전, 확장성심근병증, 당뇨병 의심,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지병이 있었고, 사망 당일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로 보기 어렵고, 기존 개인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심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사망 원인의 불분명성 과 기존 질환의 영향 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객관적인 업무량 증명 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 시간 미달 과 기저질환의 존재 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함. 원고 측이 주장하는 업무 외 추가 근무나 인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 하다는 점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 침.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소견 과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과관계 증명 이 필수적임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참고사실 망인은 신장 172cm, 체중 56kg(2015년) 또는 55kg(2016년)으로 마른 체형이었 음. 2015년 건강검진에서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 소견이 있었 음. 2016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 2차 검진 요망, 약물치료: 심장병 소견이 있었 음. 2008년부터 울혈성 심부전, 본태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확장성심근병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 음. 20년 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았고, 20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