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24 | 2018구합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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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렸으며, 원고가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이 일관되게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원직복직 명령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고 하여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이익은 초심판정 당시 소멸하였으며,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도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와 E 사이의 근로관계와 별개이므로, E의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이익 유무 및 당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 2018. 1. 23.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함.
- 2018. 2. 9. 참가인은 원고에게 2. 19.까지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
- 2018. 2. 13.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직복직 통지서 발송 사실 및 복직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2018. 3. 12.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 1,588,643원을 지급함.
- 2018. 3.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 2018. 7. 3.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렸으며, 원고가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이 일관되게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원직복직 명령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고 하여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이익은 초심판정 당시 소멸하였으며,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도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와 E 사이의 근로관계와 별개이므로, E의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이익 유무 및 당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의 원직복직 의사가 진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과나 유감 표명 여부보다는 일관된 원직복직 명령 전달 및 임금 지급 등 객관적인 행위를 중시하였음.
- 또한, 계열사 간의 근로관계는 별개로 보아, 계열사의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본 사건의 구제이익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음으로써, 법적 관계의 독립성을 강조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