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23구합6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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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데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공직자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복무규
2023구합6209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5. 1.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4. 11. 17. 임업연구관으로 승진, 2019. 2. 28.부터 2022. 3. 9.까지 O기관 P과장으로 근무 함. 국무조정실은 2022. 4. 8. 피고에게 원고의 채용비리 등 직권남용, 갑질, 출장비 부당수령 등 복무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 함. 피고는 2022. 6.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2,840원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2. 8. 19.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9. 6.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 징계사유 (채용비리) 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부당한 복무 지시) 됨. 구체적으로는 백신 공가 사용 시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유연근무 중 집약근무형 신청을 금지하며,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를 강제하는 등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출장비 부당 수령) 됨. 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5. 1.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4. 11. 17. 임업연구관으로 승진, 2019. 2. 28.부터 2022. 3. 9.까지 O기관 P과장으로 근무 함. 국무조정실은 2022. 4. 8. 피고에게 원고의 채용비리 등 직권남용, 갑질, 출장비 부당수령 등 복무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 함. 피고는 2022. 6.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2,840원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2. 8. 19.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9. 6.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됨. 구체적으로는 백신 공가 사용 시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유연근무 중 집약근무형 신청을 금지하며,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를 강제하는 등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됨. 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2090 판정일 2024.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함.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 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음. 복무규정 제10조 제2항, 제3항 됨.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정직 2월 처분 함. 원고의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 없는 3가지 비위가 경합하고, 그중 채용비위가 가장 중한 비위로 판단 됨. 징계기준에 비추어 정직 2월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 수위에 해당하며, 채용절차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2배 처분 함. 설령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더라도 1~2배 부과가 가능하므로,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단 1회의 위반이라도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구) 함.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제2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8호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20. 1.부터 2022. 2.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총 190건의 출장신청을 하였으며, 그중 1건의 출장에 대해서만 출장비 부당수령 혐의가 문제 됨. 원고는 감사조사 당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조사 과정이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는 다른 직원들의 '자유롭게 공가 및 병가,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뒤집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 징계기준을 준수하고, 비위의 정도와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타당 함. 특히 채용비위의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보아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부서장의 부당한 지시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하여, 상급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됨. 음. 음. 복무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6209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5. 1.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4. 11. 17. 임업연구관으로 승진, 2019. 2. 28.부터 2022. 3. 9.까지 O기관 P과장으로 근무 함. 국무조정실은 2022. 4. 8. 피고에게 원고의 채용비리 등 직권남용, 갑질, 출장비 부당수령 등 복무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 함. 피고는 2022. 6.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2,840원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2. 8. 19.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9. 6.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 징계사유 (채용비리) : 원고가 A교수로부터 B가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뒤, B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를 다시 지시하고 면접위원을 변경하는 등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B가 채용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부당한 복무 지시) :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원들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구체적으로는 백신 공가 사용 시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유연근무 중 집약근무형 신청을 금지하며,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를 강제하는 등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출장비 부당 수령) : 원고가 동행한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의 주차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출장여비 52,8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5. 1.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4. 11. 17. 임업연구관으로 승진, 2019. 2. 28.부터 2022. 3. 9.까지 O기관 P과장으로 근무 함. 국무조정실은 2022. 4. 8. 피고에게 원고의 채용비리 등 직권남용, 갑질, 출장비 부당수령 등 복무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 함. 피고는 2022. 6.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2,840원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2. 8. 19.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9. 6.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 징계사유 (채용비리): 원고가 A교수로부터 B가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뒤, B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를 다시 지시하고 면접위원을 변경하는 등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B가 채용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부당한 복무 지시):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원들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구체적으로는 백신 공가 사용 시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유연근무 중 집약근무형 신청을 금지하며,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를 강제하는 등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출장비 부당 수령): 원고가 동행한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의 주차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출장여비 52,8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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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비위금액등의 1~2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8호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20. 1.부터 2022. 2.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총 190건의 출장신청을 하였으며, 그중 1건의 출장에 대해서만 출장비 부당수령 혐의가 문제 됨. 원고는 감사조사 당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조사 과정이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는 다른 직원들의 '자유롭게 공가 및 병가,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뒤집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 징계기준을 준수하고, 비위의 정도와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타당 함. 특히 채용비위의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보아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부서장의 부당한 지시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하여, 상급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 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데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공직자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복무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