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7-12 | 2018가단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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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임.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판단:
-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 편의성이나 높은 수수료를 위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위임계약 내용을 정했을 가능성이 큼.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고 제공한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며 피고 소유의 비품 및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근태 저조 시 채권 배정 불이익이나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도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며 실적에 따라 채권을 배분하거나 성과급 및 성과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실적 우수 시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
-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됨.
-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나 사규 등을 준수해야 했고, 피고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업무교육이나 기본교육에도 출석해야 했음.
-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대로 이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 해지권을 갖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고 소액 채권에 관해 재량이 부여되었더라도, 전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임.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판단:
-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 편의성이나 높은 수수료를 위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위임계약 내용을 정했을 가능성이 큼.
-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졌더라도 그 신의가 정당한 상태였다거나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형식상 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형태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일부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한 기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 형태를 근거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시도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